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국민연금 무엇,왜 필요?>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728x90
반응형

#1.<국민연금 무엇,왜 필요?>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 도입과 발전,국민연금의 특징,머니투데이,‘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국민연금, 3대 거짓말보도에 대한 해명,가입유형 (법 제7)을 살펴보고 궁금증을 Q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Q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Q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 개념

2.국민연금 도입과 발전

도입준비 단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이 기간 동안 경제가 다시 발전하여 국민부담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에 이릅니다.

 

도입 및 실시단계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19879월에 독립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확대단계

국민연금제도는 19881월부터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적용대상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습니다.

 

199211일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한 것을 기점으로 19957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958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19994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7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3.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2% 12.4%, 독일 5% 18.7%).

 

이러한 설계로 인해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수익비가 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 세대의 수익비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가입자가 매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소득월액으로 1988년부터 4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수익비는 2.8인 반면, 1999년부터 40년 동안 가입한 동일소득 가입자의 수익비는 2.1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0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51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4.머니투데이,‘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국민연금, 3대 거짓말보도에 대한 해명

기사 주요내용

 

(연금저축적립액 추가 운용수익 미고려) 국민연금 수령기간 동안 연금저축적립액 운용 시, 연금저축 총 수령액 크게 늘어나

 

(주식형 펀드 포함 수익률 미고려)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 펀드를 제외하고 채권형 펀드 수익률만 언급하는 것은 현실 왜곡

 

(국민연금의 정책변화 리스크)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보험료수령나이수령금액 변동 가능

 

해명내용

 

(연금저축적립액 추가 운용수익 미 고려 관련) 납입기간 만료 후 연금저축적립액의 추가 운용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할인율(discount rate) 적용 시 일시불 수령액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2018.8.1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액 비교내용이 거짓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또한 보도내용과 달리, 연금저축적립액 추가 운용 시에도 발생 가능한 수익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음

 

연금저축적립액은 향후 유동화를 위해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높음

 

특히, 투자리스크 및 수수료*(사업비 등)를 고려하면, 추가 운용 후에도 개인연금 수령총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낮음

 

*연금펀드의 수수료율은 1년 경과기간 시 1% 미만이지만, 경과기간이 길수록 큰 폭으로 증가(최대 28.23%)

 

그래서 개인연금은 물가연동이 거의 되지 않는 정액급여형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국민연금은 수수료나 투자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되지 않고, 매년 물가에 연동된 (확정된) 급여를 사망 시까지 평생지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장수리스크 대비에도 탁월*

 

*국민연금은 노령 외에 장애(장애연금)나 사망(유족연금) 발생 시에도 급여를 보장하고, 각종 보험료 지원(두루누리농어업인 보험료지원사업 등) 및 가입기간 인정제도(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등)를 통해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개인연금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성보장성 담보

 

(주식형 펀드 포함 수익률 미고려 관련) 투자위험과 변동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와 확정된 급여(Defined Benefit)’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연금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최초 설정일 20181월 이후 10억 원 이상 설정)은 채권형을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임

 

주식형 펀드의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운용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수익을 국민연금 수익과 비교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며,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변동성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채권형 펀드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연금의 정책변화 리스크 관련)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필요 시 보험료연금액수급요건 등의 정책적 변화 가능(, 정책변화 이후에도 기득권은 철저히 보장)

 

하지만 지난 30년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변화(급여보험료수급연령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평균소득자 기준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 불가

 

개인연금은 약정 보험료의 변동 등 정책변화 리스크는 없을지 모르나, 국민연금 대비 투자리스크*와 수수료 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중도 해지율** 및 그에 따른 손실율 또한 높아 보장성도 낮음

 

* 개인연금은 수익률이 약정한 이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최저보증이자만 지급하거나, 연금펀드의 경우 원금손실도 가능

 

** 증권사 연금펀드(주식형) 상품의 기간별 유지율은 10년 경과 상품을 기준으로 30~40% 수준

 

5.가입유형 (법 제7)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가입유형

사업장 가입자 (법 제8)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법 제10)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6.Q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11,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4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39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11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Q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8.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 1957~1960년생은 62, 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012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3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2021년 기준 2,539,734)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1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9.Q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 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되어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평생 지급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0.Q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 자영업자(1999)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