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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사업장 범위,가입,변경,정정,분리,통·폐합,탈퇴,기준소득월액>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절차는?> <소규모사업장 보험료를 지원?>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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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사업장 범위,가입,변경,정정,분리,·폐합,탈퇴,기준소득월액>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방법,절차는?> <소규모사업장 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사업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범위,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시행규칙 제14),사업장의 분리적용,사업장의 통·폐합,사업장의 탈퇴,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연금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등에 대하여 확인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2.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8.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이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기초수급자(2016.1.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사람.

 

.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2010.9.1.)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용자 (법 제3조 제1항 제2):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근로자 (법 제3조 제1항 제1):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그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 가입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시행규칙 제14)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전화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내용정정도 함께 씁니다)

 

필요시 사업장 내용의 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필요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경미한 항목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해당 항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과 입증서류

4.사업장의 분리적용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를 신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의하여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적용 대상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신청자 :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기한 :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분리적용 신고는 아래의 가입 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점 및 지점이 모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이 각각 신규 가입 신고하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에 분리적용 해당 여부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 내역 기재

 

사업장 적용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

 

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장 적용신고서 1: 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본 지점 간에 전 출입하는 가입자는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

 

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분리적용 할 해당 지점만 추가로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지점 간 전 출입이 있는 경우)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가입자 전출입 신고

분리적용 된 본·지점 간 가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사업장의 통·폐합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6.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습니다.

 

7.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장소 및 방법

소득액신고서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EDI에 의한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 및 QR웹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한 뒤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에 의한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cik Response)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19.1.1.~2019.12.31.(365)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20,000,000÷ 365 × 30 = 1,643,000(천원 미만 절사)

 

정기결정 소득의 적용기간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 명세서상 11번 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3)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8.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제도개요: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2014. 1. 1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100(%) ±20%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예시) 신청일 (2021.1.15.), 적용기간 (2021.2. ~ 2022.6.)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후 정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합니다.

 

9.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7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2021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가동중 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함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성립신고일(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만약,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됨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시 예외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육아기 단축시간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또는 지원 중 규모 판단에서 제외(2018.1.1.이후)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2021년 기준)인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재산 및 소득의 범위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재산 및 소득의 수준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종합소득 :종합소득의 합이 연 3,800만원 미만(2021년 기준)

, 2020.12.31.이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2021.4월까지 종전규정 적용

 

.적용방법 : 지원신청 및 계속지원여부 판단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적용

 

지원제외대상

.사업장 지원제외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7(2020.6.30.)]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 재신청 불가)>

 

매년 12월말 현재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지원제외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기준(2021220만원 미만) 미충족.

다만 전년도 새로 취득한 가입자의 경우 2021.7월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환수(110% 초과금액 : ’20년은 236.5만원, ’21년은 242만원으로 구분 적용)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016.11.30.)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합이 연3,800만원 이상

(, 2020.12.31.이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2021.4월까지 종전규정 적용)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입사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지원받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음에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수준

지원수준 (지원대상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각각 지원)

 

지원수준

신규가입자 인정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날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지원금 산정예시 : 월소득 160만원(연금보험료 144,000)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지원방법 : 신청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하되, 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다음달 10일경)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하되,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1일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신청월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 1월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근로자별 36개월[‘18.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기존+신규)을 합산하여 산정]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20.12.31일까지만 지원(20.11월분 납부기한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 부터는 지원 중단)

 

보험료 미지원

 

납기 후 완납 또는 미납

 

폐업, 일시적 부과보험료 미발생으로 지원사업장이 다음달(=공제 받을 월)에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사용자의 신청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제출

 

신규 성립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

 

신청채널

 

방문(우편), FAX, 4대포털, EDI(KT, WEB)

 

연금보험료지원 환수

환수사유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지원제외신청 가능)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환수고지 및 납부방법

 

납부의무자 : 사용자

 

납부방법 : OCR장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일회성가상계좌(국민, 농협), 고정가상계좌(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용카드(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광주은행)

 

납부기한 : 다음 달 10(연금보험료 납부기한과 동일)

 

10.Q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503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짐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하고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

2020.7.~2021.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본인 납부금액 45,000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본인 납부금액 90,000

 

 

둘째,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

2020.7.~202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03만원=2,0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81,080

(본인 납부금액 90,540)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803만원=3,018원으로 연금보험료 271,620(본인 납부금액 135,810)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Q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12.Q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2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장 규모 1~9인까지 신규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최대 80%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90,0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2020.12.31.이전부터 계속 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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