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사업장 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 신고사항,취득 및 상실,신고내용 변경 및 정정 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1.가입대상
①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❶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❷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❸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❹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❺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❻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❼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2.신고사항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취득 및 상실 신고
①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②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③신고장소: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4대 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④신고방법: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신고서류
❶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❷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⑥취득 및 상실 시기
❶취득시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❷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⑦취득시 소득결정: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❶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❷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❸앞의 ❶,❷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⑧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❶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❷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⑨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❶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❷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❸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❹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⑩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❶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❷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❸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03만원, 2020.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❹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03만원, 2020.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⑪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❶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❷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4.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①내용변경과 내용정정
❶“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❷“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②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③신고기한
❶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❷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④신고방법: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❷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5.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❶“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❷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❸(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②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❶납부예외 신청 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 적용기준 >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 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 로 상실 대상임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❷납부재개 신고 대상: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③신청(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④신청(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⑤신청(신고)장소: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⑥신청(신고)방법
❶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❷<납부예외>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예외 신청가능(‘[01]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및 [21] 산재요양 사유에 한함) 및 EDI는 납부예외 가능(단, 무급근로자 및 무급노조전임자인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납부예외신청: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❸<납부재개>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및 EDI는 납부재개 신청 가능
▲납부재개신고: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⑦납부예외기간
❶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❷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⑧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❶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❷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⑨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❶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❷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6.Q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①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②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❶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❷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❸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7.Q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①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8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②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 4대 보험 보험료율(2021.1. 기준)
8.Q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①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❶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❷다만,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❸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❹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원,
2020.7.~202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03만원=2,0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81,080원
(본인 납부금액 90,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803만원=3,01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71,620원(본인 납부금액 135,810원)
❺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조 하세요!>
#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https://jinluckyguy.tistory.com/265
#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https://jinluckyguy.tistory.com/266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❶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❷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