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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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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사업장 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 신고사항,취득 및 상실,신고내용 변경 및 정정 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

1.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근로한 경우로 산정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2.신고사항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15일까지 신고

 

신고장소: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4대 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취득시 소득결정: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앞의 ,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월액 판단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1) 가입자가 414일 입사 후 622일 퇴사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2~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 A 사업장에 3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20일 입사한 경우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 75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10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A사업장에 1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03만원, 2020.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03만원, 2020.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4.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1)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변경 ( 정정 ) 항목별 입증서류

5.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41)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납부예외 신청 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공군,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국민연금 제3(정의) 개정)

 

< 적용기준 >

적용기준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 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 로 상실 대상임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납부재개 신고 대상: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신고)장소: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예외 신청가능(‘[01] 산전후휴가·육아휴직[21] 산재요양 사유에 한함) EDI는 납부예외 가능(, 무급근로자 및 무급노조전임자인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납부예외신청: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납부재개>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및 EDI는 납부재개 신청 가능

 

납부재개신고: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6.Q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7.Q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8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2021.1. 기준)

4 대 보험 보험료율

8.Q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

2020.7.~2021.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본인 납부금액 45,000,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본인 납부금액 90,000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030,000,

2020.7.~2021.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03만원=2,0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81,080

(본인 납부금액 90,540)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803만원=3,01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71,620(본인 납부금액 135,810)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조 하세요!>

#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https://jinluckyguy.tistory.com/265

 

 

#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https://jinluckyguy.tistory.com/266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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