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3-1에 이어 포스팅 하겠습니다.
1.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①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②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③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①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②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❶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❷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조>
#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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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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