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을 3-2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①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❶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❷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②이때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❶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❷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❸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❹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①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❶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❷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②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❶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❷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③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①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❶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❶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❷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음을 참조 하세요!>
#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https://jinluckyguy.tistory.com/264
#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https://jinluckyguy.tistory.com/265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❶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❷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