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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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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등을 3-2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5천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1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음을 참조 하세요!>

#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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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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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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