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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프리랜서인..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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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 후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기준소득월액이란?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법 제9)

1.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가입자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2.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

3.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일괄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소득결정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최저 32만원부터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2020.7~2021.6월 적용)으로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2008.01.01부터는 등급제 폐지

 

지역가입자는 취득(납부재개) 신고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신고권장소득월액 : 신고권장소득월액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하는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맞게 신고를 하셔야 적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고, 나아가 연금을 받을 때에도 그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대상자 :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 학생이지만 만27세가 되어 지역 가입자 가입 안내를 받은 경우 등)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4.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2)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 시행령 제60, 시행규칙 제41)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납부예외 신청 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대상

납부재개 신고 대상: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참고)

 

납부재개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6.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7.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법 부칙<8541><11143> 7, 시행령 부칙<20507> 2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 적용됩니다.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장소: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역의 해당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농지법49조에 따른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원부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축산법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축산법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수산업법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제출해야 인정 가능

제출서류

지원금액

2021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보험료 90,000)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초과의 경우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최대 지원월액이 2021년부터는 4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월액

국고지원 기준은 1995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8.Q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으로,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소득보다 높게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는 불가합니다.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9.Q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2020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Q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고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11.Q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꼭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노령연금은 최소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60~65)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Q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따라서 프리랜서도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Q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인 분은 월 45,000원이,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211월 현재 최대 월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월 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4.Q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11일부터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이면 월 45,000원을, 월 보험료가 90,000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다만, 지원신청월 직원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 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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