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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모든 것>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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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모든 것>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 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임의가입자 (법 제10)

1.가입신청대상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3.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 / 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4.Q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임의가입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20211월 기준, 매년 변동)

 

5.Q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1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Q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11월 현재 32만원)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7.Q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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