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모든 것>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 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1.가입신청대상
①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❶퇴직연금등수급권자
❷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❸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❹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❺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③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❶타공적연금가입자
❷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❸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❹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①신청자: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②신청기한: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③신청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④신청방법: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⑤신청서류
❶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❷상실의 경우: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⑥임의가입자의 탈퇴
❶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❷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⑦취득 및 상실 시기
❶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❷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⑧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❶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3.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①신고의무자
❶가입자 본인
❷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②신고기한
❶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❷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③신고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④신고서류
❶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❷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4.Q임의가입이란?
①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②임의가입 대상
❶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❷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❸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❹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납부이력 없는 경우) 등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1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5.Q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①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❶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❷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❸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❶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1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Q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①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❶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동)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❸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②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❶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021년 1월 현재 32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7.Q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①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❶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❷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함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❶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❷만약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③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❶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의미합니다.
④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