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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접종 논란> <AZ백신 절반만 투여> <얀센 백신 과다 투여> <대구 30대 얀센백신 맞고 사흘만에 숨졌다> <7월부터 동네병원도 화이자 접종?>

by 찐럭키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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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접종 논란> <AZ백신 절반만 투여> <얀센 백신 과다 투여> <대구 30대 얀센백신 맞고 사흘만에 숨졌다> <7월부터 동네병원도 화이자 접종?>

인천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어난 지 몇 일도 되지 않아서 전북 부안군 한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대구에서는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가 접종한 지 사흘 만에 숨져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첫 번째 사례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화이자 백신 유통 조건을 변경하여 동네 병원에서도 접종 하겠다고 하니 이를 포스팅 하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1.AZ백신 절반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

사건개요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이달 4일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AZ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가량만 투여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조사결과 백신별 권고 정량은 아스트라제네카 0.5, 화이자 0.3, 얀센 0.5이나 지역 내 한 병원이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남동구 측에 "접종자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조금씩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입장

남동구는 해당 병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취소 조치를 하고, 해당 병원에서 접종 예정인 215명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추진단은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절반이상으로 접종된 경우 재접종 하지 않는다"며 남동구 병원 관련해서는 "접종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중으로, 결과를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절반 미만량 접종자의 경우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질병청은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으며 관할 보건소는 이미 해당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을 모두 회수하고 접종 위탁업무를 중단했으며 곧 접종위탁 계약 자체도 해지할 예정이며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다른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2.전북 부안 의료기관서 얀센 백신 과다 투여..의료진 실수 파악

보건당국

 

12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부안군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 B씨가 40도 가량 고열 등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이 B씨 등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1바이알()5명에게 나눠 투약해야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1병을 1명에게 모두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자상태

5명은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전북대병원 중환자실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입원 중이던 C씨의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졌지만, 이 외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는 없어 다행히 현재까지 이들의 건강상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104, 111명이 얀센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얀센 백신 과다투여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

최근 미국으로부터 공급된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별도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쓰던 주사기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1인당 투여량인 0.5씩 나눠야 하지만,이 의원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병에 든 3를 기존 주사기에 통째로 담아 접종했습니다.

 

화이자나 AZ 백신 접종 때 쓰는 특수 주사기는 이보다 용량이 적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없으나, 기존 주사기는 한 번에 35를 담을 수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이 특수 주사기가 없는 점을 주의해 백신을 매뉴얼대로 꼼꼼히 나눠 접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던 것입니다.

 

도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이 백신 접종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위법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얀센백신

과용량 접종 문제 없는가?

다행히 질병관리청이 미국 CDC 지침을 근거로 만든 예방 접종지침을 보면, 권고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해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종 팔 부위 통증 보고가 빈도가 높다는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의료진의 실수로 과용량 접종된 사례가 왕왕 있었지만, 중증 부작용이나 사망 등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진 건 아직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3정도의 백신이 투여된 이번 사례에 대해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예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대구 30대 얀센백신 맞고 사흘만에 숨졌다

.사건개요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았고 접종 첫날 몸살기가 있고 열이 났으며,이튿날부터 열은 내렸지만 혈압이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12일 오후에는 A씨의 혈압이 많이 떨어지자 가족이 그를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A씨는 병원에서 수액·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지만 13일 새벽 3시께 숨졌습니다.

 

유족측 주장과 보건당국

유족은 "A씨는 혈액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면서 "백신과 사망 사이 연관성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A씨 사망에 대한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7월부터 동네병원도 화이자 접종.."다음주 의료계 의견수렴"

화이자 백신 유통 조건 변경

그동안 화이자 백신은 보관 조건의 특성상 냉동고를 갖춘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해동 후 미개봉 상태 시 2~8도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 하루 접종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 범위 설정

그런데,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3종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각 대상자별 백신이 섞이거나 다른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화이자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위해 다음주에 의료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맺으면서

의도가 있든 없든, 의료기관의 오 접종 사례는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예방 접종 업무를 '위탁'한 만큼 이런 오 접종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동네병원도 화이자 접종을 하게 된다면 오 접종은 더 일어 날 수도 있으므로 예방 접종 시행지침을 그저 공문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접종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의료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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