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7.<연금보험료납부>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기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by 찐럭키가이 2021. 6. 15.
728x90
반응형

#7.<연금보험료납부>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기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면 입찰제한,융자제한,압류처분등이 뒤따르는데 세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내야하는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보험료 납부기한,보험료 납부기간,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납부

1.특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 , 2020116일부터는 2~5%로 인하)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1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보험료 고지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보험료 납부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2019.7.1.부터 2020.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486만원임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임

최저 · 최고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4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퇴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1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보험료 고지: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보험료 납부: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보험료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4.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5.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2021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보험료 90,000)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초과의 경우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최대 지원월액이 2021년부터는 45,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월액

국고지원 기준은 1995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6.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보험료 감액 혜택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그간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