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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납>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가 뭔가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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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반납>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가 뭔가요?>

반환일시금이란 무었일까요?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더 나아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반환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도달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개월 수가 120개월 미만으로서,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2. 사망한 자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수급받을 자가 없을 경우 방계혈족 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3.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해외국적취득, 거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자), 향후 귀국예정이 없는 경우

 

4. 199941일 이전의 퇴직연금 수급권자 (최종자격이력이 임의가입자일 경우 수급 불가)

 

5.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위하여 출국할 경우(국적과 체류코드에 따라 다름)

- 국적과 상관없이 지급가능한 체류코드 : E-8, E-9, H-2

 

- 지급대상 국적 : 독일, 미국, 체코, 호주,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필리핀, 홍콩, 우간다, (무국적자)

 

- 6개월 이상 가입시 지급되는 국적 : 벨리즈

 

- 1년 이상 가입시 지급되는 국적 :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단,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 2년 이상 가입시 지급되는 국적 : 베네수엘라

 

반환일시금 반납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자격상실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납부방법: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기한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2.Q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추후납부(=추납)?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 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및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기간(19881월 이후 군복무기간 포함)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2021) : 2,539,000,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4.Q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4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41일 이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4월 이후)에 대해 추납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2021) : 2,539,734,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분할납부횟수

,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5.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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