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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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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연금급여의 특징,급여의 종류,급여액 산정,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급여의 조정,급여의 청구,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절차,장애연·유족연금 청구서 처리절차,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연금도 압류가 되나요?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연금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법 제18, 19조 및 제19조의2)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함.

 

실업크레딧(2016.8.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9%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SC·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2.급여의 종류(법 제49)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3.급여액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100%, 280%, 360%, 4(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10년 이상 20년 미만 50%,20년 이상 60%

연금액 산정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P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2020.12.~2021.11. 사이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2,539,734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

A값
A값
A값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52)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211~202112월분 적용)

 

배우자 : 263,060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175,330(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175,330(1인당)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4.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지급일

지급방법: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5.급여의 조정

급여의 조정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함)

*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및 제114)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 등을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6.급여의 청구

청구인 (법 제50)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법 제115)

 

급여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법: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20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내방청구,사자청구
대리청구
대리청구
대리청구
대리청구
우편청구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사자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7.청구서 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 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21)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 노령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서

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장애·유족 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유족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종전 규정의적용을 받아 필요한 경우에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에 완료됩니다.

 

,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판단과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

 

,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청구서 처리절차 >

장애연금  ·  유족연금 청구서 처리절차

8.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8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9.Q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음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10.Q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20081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출산 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20081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11.Q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8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20168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8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0년 고시 기준)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1,680만 원 초과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등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내년 1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없어져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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