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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령연금 정의>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청구방법>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by 찐럭키가이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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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령연금 정의>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청구방법>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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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10년 이상이면 60(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

2.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20212,539,734, 20202,438,679, 20192,356,670, 20182,270,516, 20172,176,483, 20162,105,482, 20141,981,975, 20131,935,977, 20121,891,771, 20111,824,109

 

2)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득구간별 감액분

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수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31)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1년에 적용되는 값은 2,539,734원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70%, 5676%, 5782%, 5888%, 59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55(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3.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청구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구비서류

5.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

연금액산정 : {1.305*(A+B)*P15/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5~P23":연도별 가입월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0211월에 최초 가입 및 "A"(2021년도 적용 2,539,734)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20,000) 및 상한액(5,030,000)2021.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7.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같은 경우 기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8.Q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60(~65)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나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9.Q62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지사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 전자민원 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가능)

 

10.Q현재 58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2021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이라고 하며 2021년도 ‘A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539,73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42,031,552)에 해당(2021년 기준)

 

그러나,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11.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 평균소득금액이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이라고 하며, 2021년도 ‘A2,539,734원입니다.

 

만약 2021년도의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42,031,552)에 해당(2021년 기준)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1960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7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원이 높을 경우 60만원의 5%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원을 지급받습니다.(2015729일 법개정)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20157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2015729일 전 수급권 취득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12.Q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됨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70)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시작), 66~70(종료) 로 상향)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57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13.Q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움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유족연금 전액중 선택해야 함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15.Q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해야 함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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