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청구 방법>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 및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청구방법,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①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수급요건
❶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❷*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❸**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③급여 수준
❶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❷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
❸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청구방법
①청구인
❶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❷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❸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②청구기한
❶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❷*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
③분할연금의 선청구
❶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❷*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❸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❹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④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⑤청구방법
❶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❷우편청구
❸팩스청구
❹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⑥구비서류
3.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 결정)
①신고대상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②구비서류
❶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❷협의서 또는 재판서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단,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 상대방의 의사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4.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①신고대상
❶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❷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8.6.20.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②구비서류
❶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❷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당사자 간 합의 :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❸첨부한 합의서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법원 재판 :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❹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신고서만 제출함
5.Q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①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❶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2016년 12월 30일 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②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❶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❷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 원중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❸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또한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2018.6.2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④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⑤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분할연금 신청가능 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