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장애등급 결정>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지급제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연금 수급요건,장애연금 급여수준,장애연금 청구방법,장애연금 장애유형별 구비서류,장애등급 결정,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장애연금 지급제한,장애연금 예상월액표,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와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①수급요건
❶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❷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❸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❹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②급여수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청구방법 및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①청구인
❶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❷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❸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②청구기한
❶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❷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예)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청구방법: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구비서류 (→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❶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심사규정,법 제67조)
①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②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❶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❷“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다만,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❸“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③장애유형별 완치일
④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❶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❷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❸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⑤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❶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❷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❸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⑥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및 제70조)
❶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❷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4.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①장애연금액 변경신청
❶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세*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❷*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②신청 방법
❶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❶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❷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❸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④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❶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❷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5.지급제한
①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조)
❶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❷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6.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주)
①연금액산정 : 1.305*(A+B)*(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②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③2021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④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⑤기준소득월액 하한액(320,000원)및 상한액(5,030,000원) 2021.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①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❶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❷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②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 상병에 대한 초진일 판단과 장애정도결정기준일 시점의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8.Q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경과 후 청구 가능
❶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❷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❶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❷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④구비서류
❶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❷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Q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①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❶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❷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②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❶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❷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❸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❹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Q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①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❶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❷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❸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❶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❷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1.Q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①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❶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❷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❸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❹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1일 시행)
②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❶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❷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Q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①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❶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❷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❸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❹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❺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②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❶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❷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13.Q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❶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❷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❸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❶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❷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❸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14.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①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❶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❷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❸만성신부전증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❹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시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 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❶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❷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