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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장애등급 결정>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지급제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by 찐럭키가이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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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애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장애등급 결정>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지급제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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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1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급여수준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청구방법 및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청구인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 2014.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이곳에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❷「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심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심사 이력이 있을 경우, 청구인이 동의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1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를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장애등급의 결정 (장애심사규정,법 제67)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다만,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애유형별 완치일

장애유형별 완치일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위촉의 선정기준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및 제70)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4.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중(장애연금 수급자)에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60*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신청 방법

장애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먼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재심사 및 심사절차

장애재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재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의 보완이나 공단 자문의사의 직접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사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의 지급

장애정도의 변화여부를 재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장애등급결정기준일은 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5.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률 제8541호 법 제85)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6.장애연금 예상월액표

장애연금 예상월액표

)

연금액산정 : 1.305*(A+B)*(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021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2021년도 적용 2,539,734)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20,000)및 상한액(5,030,000) 2021.7월에 변경 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연금 업무처리 절차

장애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

 

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토요일, 공휴일,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에서는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 상병에 대한 초진일 판단과 장애정도결정기준일 시점의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8.Q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완치 후 또는 16개월경과 후 청구 가능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Q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4)에 따라 지급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1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201611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2016 년  11 월  30 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201611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2016 년  11 월  30 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만약, 1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Q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1.Q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암이 발생된 경우 1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함.

 

암 등 질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81일 시행)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별 지급률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Q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13.Q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공단에서 장애등급(1~4)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14.Q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시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 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등급별 지급률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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