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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빙판길,낙석,낙하물,굽은 도로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처 TIP

by 찐럭키가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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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빙판길, 낙석, 낙하물, 굽은도로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처 TIP

1.포트홀(pot hole)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으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또는 소금 등이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는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위로 차량이 다니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아스팔트가 깨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오는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움푹 팬 구덩이나 홈을 마주치면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밝은 텐데요. 그러나. 달려오는 속도가 있어 휠이 휘어진다든가 펑크, 범버 등, 자동차가 파손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외제차라면.특히, 수리비가 만만치 않겠죠? 이때? 대처 방법을 먼저 포스팅합니다..

 

현장 대처방법

현장처리가 우선이겠죠?

만약 2차 사고가 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운전면허 시험 때 배운 대로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다.

 

보험사가 직원이 오는 동안 차량 파손부위, 포트홀, 위치, 모양, 크기 등을,모양, 여러 각도로 핸드폰 등으로 촬영해 둔다.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공무원도 피해를 인정해 줄 것이고 및 재판 역시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녹화된 것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한다. 이때. 블랙박스가 요긴하게 쓰이는 과학적 증거가 되고 보험료 감면도 있고 하니 꼭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견인하게 된다면 견인기사를 부를때 확인서 써줄 것인지를 먼저 물어본 후 출동한 견인기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둔다.

 

물론 인사사고가 났다면 119를 통해 선조치해야겠죠??

④차량 수리비

수리비가 얼마 안 되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또는 잘 몰라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겠죠?

그럼 보험료가 할증되죠?

 

사고지점 도로관리주체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관리주체가, 각기 다른 바 잘 모를 때는120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알려주니 운전자는 120번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요즈음은 변호사 사무실도 상담료도 받는 곳이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2조제1 단서, 3조 및 제3조의 2를3조의2 준용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6(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2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12(배상신청)

이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지만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3조 제1항에13조제1 따른 배상 결정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❸다행히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인정되어 만족한다든가 하면 여기서 끝나지만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니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야겠죠?

물론 이긴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송은 게임과 같기에 본인이 입증서류 등을 다 만들어다 주어야 합니다.

복장 터질 일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따라서 빗길 운전시에는 운전자들은 서행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서행하면 빵빵거리고 욕하고 하는데 의식이 바뀌어야겠죠?

특히 비 오는 날 국도, 야간, 운전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2. 빙판길

폭설이 내리면 조금만 언덕지면 차가 못 올라가죠??

특히 후륜구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강남만 하더라도 강남역에서 역삼역 사이, 서울대 전철역에서 서울대 넘어가는 고개, 미림여고에서 벽산아파트 넘어가는 고개 등입니다.

차량 올스톱! 서울시나 구청이 제설작업을 안 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찌할까요?

 

❷체인 준비 안한 운전자의 과실 책임도 있겠네요!

이래서,솔직히 말해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는 것이 속 편합니다.

본인이 변호사라면 국가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죠? 물론,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 낙석

❶지방여행 특히 지방도로를 달릴 때 주의 해야 합니다.제가 경험했던 사실인데 몇 년전 금요일날 일을 끝내고 밤에 속초로 여행갈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제원통을 지나 백담사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시외버스가 오기에 속도를 늦췄으나 낙석이 버스 뒷바퀴에 튀어 조수석 앞 유리를 때리는 거예요..

유리가 깨지긴 했으나 사람은 안 다쳤으니 그 상태로 속초까지 가서 그 다음 날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으므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만약에 밤이 아니었고 증거가 있었으면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민법750조) 내지 도로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이라도 청구했겠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관재수가 끼는 경우도 생기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4. 낙하물

❶몇 년 전 아침에 출근하고자 시흥 톨게이트를 지나 중동방향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덤프트럭이 가기에 추월 하기도 마땅치 않아 뒤따라가는데 도로로 잔돌들이 튀어서 날아오더니 앞 유리를 때려 총탄을 맞은 것처럼 금이 가는 겁니다.

 

뒤쫓아 가서 잡았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시인 안 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까요??

보험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책임을 지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5. 굽은 도로

굽은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할게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구상금][공2013하,2113]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 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이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분쟁이 발생하면 법규정을 알아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증거수집!  증거수집! 증거수집!

 

또한,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은 입증이 쉽지 않아요.

또한 위 사례처럼 과속 등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가 되거나 국가배상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겠네요!

 

아무쪼록 구글, 티스토리, 네이버, 다음,티스토리,네이버,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참고로 하여 법규 지켜가며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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