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지급제한> <청구방법> <예상월액> <업무처리 절차> <차액 보상금,,,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by 찐럭키가이 2021. 6. 17.
728x90
반응형

#13.<유족연금> <수급요건,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지급제한> <청구방법> <예상월액> <업무처리 절차> <차액 보상금,,,자녀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유족의 범위,지급제한,청구방법,유족연금 예상월액표,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자녀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 개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유족의 범위 (법 제73)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3.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 1957~1960년생 57, 1961~1964년생 58, 1965~1968년생 59, 1969년생 이후 60(,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2,539,734)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12개월 종사 기준)초과 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제3)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4.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5.유족연금 예상월액표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2~P23": 연도별 가입월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3,060,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021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2021년도 적용 2,539,734)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11월 가입, 10~20년 미만은 20071-202112(15), 20년은 20021-202112(20)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실제로는 2020.7.1. 이후부터 5,03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6.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7.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자녀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제도 취지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 손자녀 19)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며,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 손자녀 19)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았어야 하며,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 손자녀 19)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

 

ex)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 자녀가 장애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 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금액 = 사망일시금-연령도달(자녀25, 손자녀19)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총액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때,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유족연금총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8.Q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❷▲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의 경우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11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1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 1957~1960년생은 57, 1961~1964년생은 58, 1965~1968년생은 59, 1969년생 이후는 60)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2007.7.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Q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

 

배우자

 

자녀(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율 100%)

 

연금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의 유족연금 연령요건도 61~65세로 상향

(20131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61, 1957~1960년생은 62,1961~1964년생은 63, 1965~19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는 65)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10.Q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기준 2,539,734)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2021년 기준)을 초과하면 55(~60)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 후 최초 3년간, 55(~60)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3년 이후부터 55(~60)가 될 때까지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사업(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도는 월평균 2,539,734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사망일이 20131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❷▲수급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사망자의 25세미만(2016.11.29.이전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11.Q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시 사망원인, 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2.Q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3.Q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망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유족연금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