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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마취 女환자' 성희롱한 의사 檢 송치..'CCTV 의무화' 논쟁 가열>

by 찐럭키가이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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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마취 환자' 성희롱한 의사 송치..'CCTV 의무화' 논쟁 가열>

 

한국을 대표하는 유력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성추행한 '엽기 인턴사건' 장본인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병원은 사건 파악 뒤 정직 3개월 처분만 했다 뒤늦게 수련의 취소 결정을 내리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은 일처리에 비판이 쏟아지며 '수술실 CCTV 의무화'법제정에 논쟁에 불을 지필것으로 보이므로 포스팅을 한다.

 

1.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환자 성기 만진 의사.. 시민단체가 고발

2019년 서울 아산병원 엽기인턴 사건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고발됐다.

 

A씨를 고발한 단체는 성추행을 당한 환자가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경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자체 징계를 거쳐 수련의 취소 처분이 이뤄졌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마취된 환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 논란을 빚은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 A씨를 고발했다.

아산병원 엽기인턴, 2년만에 조사받나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로 처벌은 ①②와 같다. , , 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 유사강간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고발장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A씨가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징계위를 통해 당시 조사자료를 확보하면 파렴치 인턴 의사의 범죄행각을 확인할 수 있다당시 레지던트들이나 간호사들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해 정확하게 형사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력 병원 충격 범죄, 왜 고발 없었나

20194월께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엽기 인턴 사건은 1년 뒤인 2020년 한 언론사가 당시 징계위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며 알려졌다.

 

동료 의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징계위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여성 간호사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는 등의 희롱성 질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으나 보도가 이어지자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다만 병원이 해당 인턴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A씨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 수련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자들의 불신도 커졌다.

 

2.'마취 환자' 성기 만지고 성희롱한 의사 송치..'CCTV 의무화' 논쟁 가열

의사 면허를 취소 여부

병원은 당초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사건이 보도된 이후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으나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일주일 만에 6만 명 가까이 동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46일 해당 사건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한 의사 A씨에 대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CCTV가 의료사고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의료진들의 성희롱·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씨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20대 국회 때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 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됐다.

 

CCTV 설치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각계의 입장

사건을 고발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비정상적인 의료인에게 추행당하고 희롱당하는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의사는 여전히 의사자격을 갖고 있고 병원도 고발하지 않아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만약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수술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안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각컨대,과실이 두려운 실력이 없는 의사라면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사명감이 있는 의사라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학적 기준으로 과실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의협의 주장대로 진료가 위축(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 때문에 위험 기피)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녹화영상은 보관과 기밀을 잘 유지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므로 환자와 의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역시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정의실천연대의 주장처럼 그동안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단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하고자함이 타당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객관적인 증거가 됨으로써 환자든 의사에게도 실익이 있을 것이므로 법제정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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