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반환일시금 정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소멸시효가 완성>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 반환 가능?>
반환일시금 정의,수급요건,급여수준,청구방법및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1.반환일시금 정의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수급요건 (법 제77조)
①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❶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❷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❸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④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⑤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⑦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3.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①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
②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❶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❷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
4.청구방법
①청구인
❶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❷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청구기한
❶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❷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③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④청구방법
❶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❷우편청구
❸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❹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⑤구비서류
5.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①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❶*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❷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❶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❷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6.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①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❶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❷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구비서류
❶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❷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❸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❹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❺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❻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7.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①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❶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②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❶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❷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❸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❹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③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20.12.1.기준)
8.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①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❶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❷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❸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②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❶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❷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