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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반환일시금 정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소멸시효가 완성>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 반환 가능?>

by 찐럭키가이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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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반환일시금 정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소멸시효가 완성>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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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1.반환일시금 정의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수급요건 (법 제77)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3.급여수준 (시행령 제50)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2021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0.8%

 

4.청구방법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8.1.25.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

5.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1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723일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7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7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6.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12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7.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20.12.1.기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8.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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