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망일시금 정의>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사망일시금 급여수준>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사망일시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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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일시금 정의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2.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법 제80조)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❶배우자
❷자녀
❸부모
❹손자녀
❺조부모
❻형제자매 또는
❼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②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청구방법
①청구인
❶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❷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❸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②청구기한: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④청구방법
❶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❷우편청구
❸전화청구, 팩스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기준 200만원이하
⑤구비서류
4.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①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❶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❷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입니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❸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수준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