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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납부예외신청 어떻게?> <납부예외기간연장?>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

by 찐럭키가이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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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납부예외신청 어떻게?> <납부예외기간연장?>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은 경우등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팩스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6.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1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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