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납부예외신청 어떻게?> <납부예외기간연장?>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소득이 없을 경우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 가능
❶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❷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❸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은 경우등
❶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❷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❸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①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❶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❷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❸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❹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❺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❻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❶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❷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❶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❷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❶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❷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 팩스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①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❶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❷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❸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②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❶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❷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❸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❹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기준소득월액이란?
❶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0년 7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❷신고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❸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5.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①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
❶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❹임의가입 신청 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❺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타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및 본인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②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함
❶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❷2021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0,000원 이상입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6.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①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❶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❷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❸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❹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❺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②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❶가입기준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❷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