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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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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 보험료에 산정되나요?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됨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

 

하지만,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함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 입니다.

 

소득자료 확보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 월 평균소득 신고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 2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 되어 지급되므로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아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비교표

4.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퇴사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하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60세 전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소득이 없을 땐 납부예외 신청 가능.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되나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에는 제외되나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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