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❶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❷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❸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②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❶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❷소득총액 신고방법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2.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❶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❷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②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❶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ㆍ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❷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❸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❹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❺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❻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❼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❽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❾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❿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⓫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⓬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⓭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⓮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3.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①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❶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❷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❸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❶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❷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③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