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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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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2.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학술원예술원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3.3년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제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11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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