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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퇴직금 중간정산 인센티브를 받을 때 국민연금공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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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퇴직금 중간정산 인센티브를 받을 때 국민연금공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납은 전체 기금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1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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