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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예상연금액?연금보험료 내역?>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수령?>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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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예상연금액?연금보험료 내역?>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수령?>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내가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 국민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내연금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모의계산에서 과거 및 미래의 소득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재무, ,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됨.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20191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연금액 인상비율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2010년 대비 153,990원이 인상된 연금을 20211월부터 받고 계신 사례

 

3.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분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0211월 현재 배우자 연 263,060(21,920),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5,330(14,610) 지급

 

2021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3,060(21,920)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5,330(14,610)이 지급됩니다.(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됨, 2021년 조정률: 0.5%)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 급여지급연령상향에 따라 조정됨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장애등급 2급 이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인정

 

4.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 가능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사업중단·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19881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다만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합니다.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좋음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수급자의 연금 혜택을 위해 각 지사(상담센터)마다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 재무,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8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161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일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에 연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기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을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www.pps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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