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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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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2016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3.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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