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①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
❶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❷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❸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❹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❺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201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❻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
②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
❶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❷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소득이 20% 이상 변동되면 조정 가능
❶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❷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3.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①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❶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❷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❸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❹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❶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❷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