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등을 포스팅 합니다.
1.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❶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❷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❸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❹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②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❶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❷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❸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2.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①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❶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❷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❸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②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①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❶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❷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❶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❷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❸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4.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①휴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❶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❷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❸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❹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❺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②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❶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로도 가능합니다.
❷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❸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❹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