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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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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등을 포스팅 합니다.

 

1.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미납한 보험료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1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2.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됨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4.폐업(휴업)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 폐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 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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