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방역수칙 발표> <집회·시위, 1단계 500명·2단계 100명·3단계 50명 이상 금지> <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제한 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수도권, 단계적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예외상황도 적용>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로…비수도권은 제한 해제(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대폭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일단락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수칙이다.
중대본은 발표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또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총 49개 협회와 11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단계별 방역수칙과 개편되는 내용을 포스팅 한다.
1.집회·시위, 1단계 500명·2단계 100명·3단계 50명 이상 금지
❶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❷개편안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2.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제한 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❶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❷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가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❸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더 큰 폭으로 사적인원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상당수 사라진다.
3.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❶개편안을 보면, 전체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한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서 ‘한 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 명 당 국내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❷1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다만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
❸이 밖에 중환자 병상 수,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지표로 고려한다.
❹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약 열흘간 확진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❺6월14∼20일 한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는 328.4명으로 2단계 기준(250∼500명 미만)에 부합한다.
❻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경남권은 한주 동안 하루 평균 27.9명이 확진돼 1단계(80명 미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주 동안 하루 평균 6.7명이 확진된 제주는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다른 비수도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단계 운영을 할 수 있다.
4.수도권, 단계적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❶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단계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❷앞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3차 유행이 최고조이던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도입돼 유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❸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❹수도권에 적용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❺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역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칠지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
5.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예외상황도 적용
❶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직계가족은 인원제한 없이 만날 수 있고 돌잔치는 16명까지는 가능하다.
❷3단계로 격상되면 이 예외상황이 사라진다.
❸이 밖에 모든 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단, 3∼4단계선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등은 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❹행사·집회는 수도권(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비수도권(1단계)에서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전시회·박람회는 2∼4단계에선 6㎡당 1명으로, 1단계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때는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중대본은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때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 상영관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로…비수도권은 제한 해제(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대폭 완화)
❶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등은 현재도 시간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풀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은 지켜야 한다.
❷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밖에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❸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❹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0시 제한이 생기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단,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❺1년여 운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돌봄 공백이 이어졌던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는 4단계가 되어도 운영을 지속한다.
▲일단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해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 기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❻지난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 결과 특히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과 교회 등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사업장은 1단계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2단계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며 동시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1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는 제조업이 아니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20% 재택근무가, 4단계는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2∼4단계에서 정규행사가 아닌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자제’ 권고다.
▲또 1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만 참석하는 정규 모임을 할 수 있고,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된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은 금지사항이다.
<요양병원·시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1단계인 경우 종사자 대상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2∼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2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3단계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면회객·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다시 금지한다.
❼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에 실제 적용될 단계 등은 시행 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