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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방역수칙 발표> <집회·시위, 1단계 500명·2단계 100명·3단계 50명 이상 금지> <7월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제한 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

by 찐럭키가이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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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일 방역수칙 발표> <집회·시위, 1단계 500·2단계 100·3단계 50명 이상 금지> <7월부터 수도권 6·비수도권 제한 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수도권, 단계적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예외상황도 적용> <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로비수도권은 제한 해제(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대폭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20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일단락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전보다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수칙이다.

중대본은 발표에 앞서 각 부처와 전문가들, 또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총 49개 협회와 11차례 간담회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단계별 방역수칙과 개편되는 내용을 포스팅 한다.

 

1.집회·시위, 1단계 500·2단계 100·3단계 50명 이상 금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2.7월부터 수도권 6·비수도권 제한 없는 모임 가능해진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4일까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가 15일부터는 8명까지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더 큰 폭으로 사적인원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상당수 사라진다.

3.수도권 새로운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예상

개편안을 보면, 전체 단계는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한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에서 한 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 명 당 국내 확진자 수로 변경된다.

 

1단계는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다만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눈다.

 

이 밖에 중환자 병상 수,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등을 보조지표로 고려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약 열흘간 확진자 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1420일 한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는 328.4명으로 2단계 기준(250500명 미만)에 부합한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은 경남권은 한주 동안 하루 평균 27.9명이 확진돼 1단계(80명 미만)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주 동안 하루 평균 6.7명이 확진된 제주는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다른 비수도권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두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단계 운영을 할 수 있다.

 

4.수도권, 단계적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단계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앞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3차 유행이 최고조이던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도입돼 유행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수도권에 적용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만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역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칠지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다.

 

5.사적모임 인원제한에는 예외상황도 적용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직계가족은 인원제한 없이 만날 수 있고 돌잔치는 16명까지는 가능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이 예외상황이 사라진다.

 

이 밖에 모든 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34단계선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등은 모임 인원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행사·집회는 수도권(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비수도권(1단계)에서는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전시회·박람회는 24단계에선 61명으로, 1단계에선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때는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중대본은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때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 상영관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로비수도권은 제한 해제(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대폭 완화)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등은 현재도 시간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흥시설 등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풀린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1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설면적 61명 인원제한은 지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밖에 모든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10시 제한이 생기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1년여 운영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 돌봄 공백이 이어졌던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는 4단계가 되어도 운영을 지속한다.

 

일단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해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통합 기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 결과 특히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사업장과 교회 등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사업장은 1단계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2단계에서는 제조업이 아니며 동시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1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는 제조업이 아니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20% 재택근무가, 4단계는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24단계에서 정규행사가 아닌 모임, 식사, 숙박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는 자제권고다.

 

1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50%, 2단계는 30%, 3단계는 20%만 참석하는 정규 모임을 할 수 있고, 4단계에선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인정된다.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은 금지사항이다.

 

<요양병원·시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1단계인 경우 종사자 대상 주기적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2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2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단계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 면회객·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가 다시 금지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10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에 실제 적용될 단계 등은 시행 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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