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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by 찐럭키가이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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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어떤 혜텍이 있을까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가마다 다르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1911월 기준 총 36개국]>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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