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어떤 혜텍이 있을까요?
외국인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가마다 다르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①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❶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❷첫째,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❶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❸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❹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❺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19년 11월 기준 총 36개국]>
2.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①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
❶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❶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❷둘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❸셋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❹넷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❺다섯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