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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총정리> <임의 계속 가입제도> <5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일반적인 직장인?>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 <현재 수급자 상..

by 찐럭키가이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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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총정리> <임의 계속 가입제도> <5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일반적인 직장인?>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 <현재 수급자 상황은?>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5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더 크게 늘어날까?현재 수급자 상황은?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총정리

1.임의 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8692(5.8%) 늘었고 지난 201521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고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2.50만 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국민연금을 평생 단 한번도 내지 않다가 60세가 지나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으며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다만 다른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9%의 보험료 중 절반인 4.5%를 대납해주지만 직장임의계속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낼 순 없지만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하한선인 9만원에서부터 상한선인 452700원 사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납부한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얹어서 일시금으로 반환하므로 연금으로 받는 것이 반환일시금보다 금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5세부터 60세까지 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가 60세에 납입이 끝나면 이 자영업자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금의 형태로 5년 동안 낸 원금이 540만원, 여기에 연 2%의 금리를 적용하면 대략 27만원 정도의 이자가 붙어 567만원을 수령합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5년을 더 붓는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540만원이고 10년을 다 채우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월 183180, 연간으로는 2198160원이며 대략 2년 반만에 추가로 낸 540만원을 다 환급받는 셈입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총 4396만원을 받게 되며 자신이 낸 보험료 1080만원보다 4배 가량 많은 금액입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매달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53970원의 유족연금을 받으므로 일시반환금 567만원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한 기간이 연금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만원씩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은 183180원이나 여기에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월 9만원씩을 더 내면 연금액이 271670원으로 올라가며 65세 연금 개시, 85세 사망을 가정할 때 540만원을 더 내고 2123만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3.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5%씩 연금이 늘어나고, 1년이 줄 때마다 5%씩 삭감되는 것으로 설계돼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낸 은퇴자가 60세부터 65세까지 5년간 더 국민연금을 부으면 25% 가량 연금이 불어나게 됩니다.

 

월 소득 400만원으로 한달 보험료 36만원을 30년 동안 낸 경우 이 직장인이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992400원입니다.

 

같은 보험료를 5년을 더 내면 연금액은 163490원 오른 1155890원이 되며 216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3924만원을 더 받으며 납부금액이 소액일 때보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금액으로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나나 일반적인 연금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4.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더 크게 늘어날까?

연기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로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연기연금으로 연금 개시시점을 5년을 미루고 그 기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연금액이 더 많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계속가입은 연금 개시시점 직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멈춘 상태에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들은 임의계속가입 가능 기간이 다르고 연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임의계속가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65세까지라는 것은 신청이 65세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것일 뿐이고 납부는 65세 이후도 가능하다.

 

59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9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70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현재 수급자 상황은?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월 227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만 60세에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수령을 5년 뒤로 미루었고, 이에 따라 매년 수급가능 수령액이 일년에 7.2%(0.6%) 올라가서 원래 받기로 되어있는 연금보다 총 36%가 오른 국민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있습니다.

 

2020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60만 명이고 이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 227만 원이고, 100세가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 또한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수 급받는 수급자는 85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 부부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액은 일인당 월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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