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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때도 꼭 지켜야 할 세가지 원칙이 있다!

by 찐럭키가이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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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서있게 망하자!

 

나중을 위해서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면 법분만 아니라 망해본 경험이 없으니 다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물론 진실되게 사업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었으니 정신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이 글을 읽은 분이라면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처럼 다음을 위해서라도 망하는것은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 것이므로 망할 때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론 재산을 다 빼돌리고 본인만 잘사는 사기꾼들은 이 글을 읽고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첫째, 법에는 규정이 없기에 변호사도 모르는 사실이며 이것은 경험상 알게 된 사실이다.

친인척 돈은 안 빌리고 사업했으면 좋으리만 빌렸다면 제일 먼저 갚아야 한다.

만약 안 갚으면 죽을때까지 원수가 된다. 또한 본인의 평판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재기 시 다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나도 친인척 돈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파산신청을 하니 통장도 사용할 수 없고 파산면책 선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일도 할 수 없으니 이자 돈 전화요금도 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이 10년에 걸쳐 폐지를 주어서 갚게 되었고 나는 한번 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고 정말 괴로워서 피눈물을 흘렸다. 정말 자살도 여러 번 생각 헸으나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나도 자식을 키워보니 내아들이 그렇다면 어찌할까 생각해보니 불효가 될 것 같아 부모님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가리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살고 있다.

둘째, 직원 월급을 먼저 갚아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갚아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체당금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는 포스팅된 글들은 많다.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체당금 문제를 포스팅해주는 글이 없다.#체당금은 국가가 내주지만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특히 세금괴 더불어  파산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고약한 놈이다.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 괸 리가 된다.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후 소멸시효가 10년간 진행되고 10년이 지나면 또 지급명령이 오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이유가 될까? 우리 사회는 한번 망하면 제기 불능 상태가 된다. 이러한 시회적 모순점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파산면책 및 회생제도 등이 활성화되고 재기자를 돕는 재창업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기 창업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당금을 갚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면 입법이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앵무새와 같이  이 말만 반복한다. 재창업제도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심한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하던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해야 돈도 갚을 것이며 여러 족쇄를 풀어줘야 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상황에서는 체당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해서 바꾸는 수밖에!

 

셋째, 세금을 갚아리!

국세 및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이 없다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안 갚아도 된다.

또한 세무서 가서 담당공무원과 얘기를 잘하면 유예제도 등이 있으니 미리 예단으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재창업자금을 받는 것에 도전하자!이런 자금은 우리처럼 진실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보다 꾼들이 더 잘 받는데 왜 우리가 도전도 안하고 포기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망할 때도 순서가 있다.

친인척 돈을 무조건 먼저 갚자! 둘째로 현 제도로는 체당금을 갚자! 세 번째로 세금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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