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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여 글로벌 스타벤쳐가 되게 해주는 TIPS

by 찐럭키가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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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쳐가 되게 해주는 TIPS를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월 27‘2021년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

 

먼저,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란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민간투자사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팀의 사업화·마케팅 자금 지원 및 팁스 타운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팁스(TIPS) 신규 지원 기업 수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400, 프리팁스(Pre-TIPS) 30, 포스트팁스(Post-TIPS) 40, 팁스-R(TIPS-R) 20개 등이며.기존 재도전 성공 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 ’’ 민간투자연계 사업팁스-R(TIPS-R)로 개편해 재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팁스 사업에 포함시켰으므로 꿈이 큰 창업자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음 해를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6호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 하겠습니다.

 

2021년 팁스(TIPS / Pre-TIPS / Post-TIPS / TIPS-R)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1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창업기획자*(Accelerator)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창업기획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팁스 세부사업별 현황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 부담금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팁스

(TIPS)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과제/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1,468억 원

(신규 400개 내외, 계속. 종료 포함)

24
개월

최대 5억원

총사업비의이상

수시

수시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비 R&D)

창업

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428억 원

(신규 428개 내외)

10
개월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이상

수시

수시

해외

마케팅

프리 팁스

(Pre-TIPS)

창업 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

30억 원

(신규 30개 내외)

10
개월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30% 이상

3.2~3.31,
6.1~6.30,
9.1~9.30

4~5,

7~8,

10~11

포스트 팁스

(Post-TIPS)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144.4억 원

(신규 40개 내외)

18
개월

최대 5억원

3.2~3.31,
5.3~5.31

4~5,
6~7

팁스-R

(TIPS-R)

창업 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

20억 원

(신규 20개 내외)

8개월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25% 이상

2.15~2.26
5.17~5.28

3~5,

6~8

* 자세한 내용(신청자격, 접수일정 등)은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

2. 주요 변경개선 사항

 

 

‘21년 주요 변경·개선 사항

 

< 주요 변경·개선사항 정리 >

순번

구 분

’ 20년

’ 21년

1

지원규모

확대

팁스

- 팁스(R&D) 신규 과제 300

팁스

- 팁스(R&D) 신규 과제 400

(100개 증가)

2

창업기업

정책 가점

개편

팁스 R&D

팁스 R&D

- 4차 산업혁명 16대16 분야

(가점 1)

- 4차 산업혁명 20대20 분야,
비대면 6대 분야,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가점 1)

 

* 분야별 중복되더라도 가점은

1점만 인정

- 소 부장 강소기업 100대 선정기업 (가점 1)

- 지방 소재 창업기업

(가점 1)

- 지방 소재 창업기업

(가점 2점으로 확대)

3

팁스 R&D

관리 체계

개선

-

팁스 R&D

- 중복 지원 서류 제출 간소화

- 투자 적절성 여부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4

프리 팁스·팁스

연계 강화

-

▪ 프리팁스

- 프리 팁스 수행 기업
팁스(R&D) 지원 시,
운영사 투자금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예외)

 

* 일반 투자금 인정기간 1

5

포스트 팁스

성공 조건

확대

▪ 포스트팁스

▪ 포스트팁스

- (성공 조건)성공조건)  ~ 조건 중 1가지 이상 달성

M&A(50억원) IPO(코넥스 포함)
연매출 60억원 후속투자 50억원 연수 출 100만불
상기 ~요건 1/21/2 기준을 복수 달성

- (성공조건) 기존 6가지 외 고용 항목 추가,~ 조건 중 1가지 이상 달성

~좌동

신규 고용 20명 이상(추가)
상기 ~요건 1/21/2 기준을 복수 달성

6

팁스-R
(TIPS-R)

포함

 

팁스-R

-

-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창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가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접수, 평가, 선정 등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

(1) 팁스(TIPS)

 

사업 개요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1~21~2억 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7억 원을 매칭 지원 ((추가 연계 후속지원 별도)

 

팁스 운영사란?

 

 

 

에인절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에인절투자회사,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털, 선도벤처‧선도벤처‧기술 대기업 등(창업 기획자)(창업기획자)

 

-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에인절투자와 보육, 멘토링 하는 기관기업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공고일 현재 60개 운영사 지정(www.jointips.or.kr, ABOUT TIPS - PARTNERS 참고)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지원 규모 : 1,896억 원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신규 창업기업 R&D 400,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428개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민간 운영사가 선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등 최대 7억 원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209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분야(자유 공모)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분야등 신성장 육성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 부여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분야 138개 품목 “참고5”,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99개 품목 “참고6”,
(비대면 분야) 6대 분야 “참고7”

지원 내용

 

< 2021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

사업

기간 1)

지원내용

에인절 투자금 2)

(팁스 운영사)

기술개발(R&D) 자금(A+B)

연계지원

정부 지원(A)

민간부담금(B)

추가 연계(지분투자)

현금 4)

현물 5)

최대 3

1~2억 원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

최소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 금액

해당 금액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 (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
현금 10%, 현물 20% 이상)

기술개발자금의

9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10% 이상6)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1) 정부지원이 매칭 되는 기간은 기술개발자금 최대 2, 연계지원 최대 1년 이내

2) 에인절 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기업)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 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1억 원 내외, 펀드형 22억 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에인절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에인절 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5) 민간부담금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 단 R&D 등 사업별 협약기간 동안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6)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 ‘20.12.21)으로 민간부담금 20%이상 → 10%1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에인절 투자금(1~2억 원(1~2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 5억원)5억 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운영사의 에인절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은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보육시설(인큐베이터)은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 공간

지원대상

 

(공통)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업력‘은업력‘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에8조제1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직전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 조건(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통합평가(R&D+연계지원)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 (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지원제외) 팁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해외마케팅) 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현재 프리 팁스 및 팁스-R 수행기업(프리팁스, 팁스-R 종료 후 참여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참고 9][참고9]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기술개발 (R&D)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는 가능)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비R&D)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참고 8]참고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K스타트업센터 프로그램(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불가)

 

상세 자격 및 지원제외 조건은 팁스 총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참조

선정 절차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접수

투자심사

창업기업 추천

(1.2~1.5 배수)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창업기업운영사

운영사

운영사관리기관

전문/관리, 전담기관*

 

 

 

 

 

 

사업수행

연계지원

⑥R&D 선정/협약

서면/대면평가

(1 배수)

운영사/창업기업

관리/전담기관

(세부사업별

절차는 별도)

(선정) 전문/관리기관

(협약) 창업기업-운영사-
전문/관리기관

전문/관리기관,

전담기관*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선발

**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신청접수 (창업기업 팁스 운영사)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사업설명회상세 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
(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 “[참고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관리기관)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기업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운영사가 창업기업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사업사업신청 시 항목에 표기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 사업계획서 누락 시 대상에서 배제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 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추천된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 사업별 과제관리시스템 >

팁스 R&D 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2.과제신청 → 단계별 신청 → ‘‘온라인 과제신청 매뉴얼’ 확인가능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사업신청관리 → 퀵매뉴 → 사업신청매뉴얼 → 매뉴얼목록 → 01.사업신청”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 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분석 및 진출 전략이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종합평점 = 서면평가(40%) + 대면평가(60%) + 가점(최대 3)*

 

* 가점 :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기업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2) 내일 채움 공제 도입·운영 (1)
신성장 육성 분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1)
④ 프리팁스(Pre-TIPS) 또는 팁스-R(TIPS-R) ‘성공‘ 기업 (1)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 금액을 결정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창업기업의 경우 아래의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자세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은 [참고2] 및 [참고3][참고 3]을 참조)

 

<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별도 평가 절차 >

신청접수

②요건 검토

발표평가

④최종 선정

⑤협약 체결

창업기업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전담/관리기관, 창업기업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지원사업 지원 (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R&D) 창업기업-운영사-관리기관-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을 지급

 

ㅇ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자금) 창업기업-주관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사업수행

 

지정 보육시설(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사업수행 1년 경과 시, 운영사와 관리기관으로부터 중간점검을 실시
그 외, 운영사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완료(성공)” 여부*를 판정

 

- 완료(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팁스‘’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 지원 기회를 제공

 

- 미완료(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 “성공판정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① M&AM&A 성사 (10(10억 원 이상),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10억 원 이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50만 불 이상,
후속 투자유치*,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털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기술료 납부 : R&D

 

(납부대상) 완료(성공)”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주관기관)

 

(납부방식)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세부사항은 과제 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시 예상 매출액 및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중(기여도)을 직접 제시

 

* 선정평가 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

 

-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SMTECH)기술료 매뉴얼" 참고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따름

 

기타 공지사항

 

“TIPS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 내 디딤돌 창업과제전략형 창업과제신청이 불가

 

<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 사업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TIPS 과제(팁스R&D)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연도에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 2개 과제까지 지원 가능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

수행 중인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

신청 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

신청 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졸업제 미적용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2개 이상 동시 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운영사의 창업기업 추천 후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②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연구장비 공동 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지역 공동 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 협력 R&D, 제품서비스제품 서비스 R&D, 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 전문기업협력 R&D, 공정・품질공정・품질 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D에R&D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ㅇ ’20’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4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적용 제외

** 수행 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기준으로 산정

 

주관기관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졸업제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 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 동일 단계 내역사업은 수행 가능하며, ’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 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관리지침

- 팁스(TIPS) 총괄 운영지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협약평가 진행 중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또는 협약해약) 처리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

 

* ,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기업 투자보육 운영 방안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 취소됨(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

 

창업기업은 과제 기간 내 청년인력 1인을 의무채용을 하여야 하며, 협약협약 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청년인력)만청년인력)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기준)

(2) 프리팁스(Pre-TIPS)

 

사업 개요

 

투자자로부터 에인절투자(Seed)를(Seed)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사업 내용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10개월간 최대 1억 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지원 규모 : 30억 원,30개 내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0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자금지원 : 에인절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10개월간, 최대 1억 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 8]에”[참고8]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차감 후 지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 가능

 

기타지원 :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및 상담기회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 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 및 등록 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 투자자의 범위 및 정의 >

투자자

정의

팁스 운영사

에인절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발,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에인절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털, 선도벤처‧선도벤처‧기술 대기업 등

(http://www.jointips.or.kr PARTNERS에서 확인 가능)

창업 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https://www.k-startup.go.kr 멘토링·컨설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에서 확인 가능)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제외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 유예 신청),(체납처분유예신청),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팁스 R&D’팁스R&D’ 또는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 8]참고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참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9] 확인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선정 절차

 

< 프리팁스(Pre-TIPS) 선정 절차 >

신청접수

② 요건검토

서면평가

투자자/창업기업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⑥ 최종선정

현장실사

발표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신청접수

 

신청기간 : (1) 2021. 3. 2() ~ 3. 31(), 18:00까지
(2) 2021. 6. 1() ~ 6. 30(), 18:00까지
(3) 2021. 9. 1() ~ 9. 30(),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3차 신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3]별첨3] 프리 팁스 사업계획서 서식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온라인 신청절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 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자세히 보기) 클릭 사업신청 → ⑤ (예비)(예비) 창업자 사업공고 신청, 프리 팁스 클릭 신청서 작성하기 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 제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⑪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www.k-startup.go.kr 사업신청관리 → 퀵매뉴 → 사업신청매뉴얼 → 매뉴얼목록 → 01.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②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서면평가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 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제외

 

발표평가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서면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창업진흥원 통합 IRIR 수상기업

1

최대 4

2) 신성장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분야)

1

3)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1

4) 팀 창업(3인 이상)

1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

 

- 선정된 창업기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지방소재(서울‧경기‧지방 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 기업으로 선정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사)로 구분, 현장실사 시 확인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10개월) 지급

 

 

(3)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 개요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Scale-up)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 팁스(TIPS) 성공판정 기준(아래 6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M&A 성사 (10(10억 원 이상),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10억 원 이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50만 불 이상,
후속 투자유치*,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 팁스 선정 후 후속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털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지원 규모 : 144.4억 원,억원 40개 팀 내외

 

지원 내용

 

<포스트 팁스(Post-TIPS)>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8개월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자금지원 :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 최대 5억 원 지원(18개월)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기창업 이력을 포함) 7년 이내*인 기업 중 아래 요건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업력 산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성공 기준의 후속투자*를 유치하여 팁스 성공판정받은 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털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그 외 팁스 성공 조건을 달성한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 체결) 이후(협약체결) 실적만 인정

 

< ‘후속투자 유치제외 팁스(TIPS) 성공판정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M&AM&A 성사 (10억 원 이상),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 불 이상,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제외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팁스 선정(협약 체결)(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 투자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팁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 유예 신청),(체납처분유예신청),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선정 절차

 

<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 절차 >

신청접수

② 요건검토

발표평가

④ 협약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신청접수

 

신청기간 : (1) 2021. 3. 2() ~ 3. 31(), 18:00까지
(2) 2021. 5. 3() ~ 5. 31(),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청렴서약서, 현금흐름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4]별첨4] 포스트 팁스 사업계획서 서식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온라인 신청절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 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자세히 보기) 클릭 → ④ 사업신청 → ⑤ (예비)(예비) 창업자 사업공고 신청, 포스트 팁스 클릭 → ⑥ 신청서 작성하기
→ ⑦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 제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증빙서류 업로드
→ ⑩ 제출 → ⑪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www.k-startup.go.kr 사업신청관리 → 퀵매뉴 → 사업신청매뉴얼 → 매뉴얼목록 → 01.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②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발표평가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 가능성, 후속성장계획(후속 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포함),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 + 가점(최대 2)

 

<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청년창업기업

*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
(공동 대표인 경우는 1인 이상)

1

최대 2

2) 청년인력채용

* 전체 고용인력(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 중 청년인력(만 34세(만34 이하)50% 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1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후속 사업화 자금
(최대 5억원5억 원, 18개월) 지급

 

(4) 팁스-R(TIPS-R)

 

사업 개요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재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팁스-R**(TIPS-R) 창업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재창업정의에 따름

** 유망 재창업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프리 팁스 방식의 재창업기업 전용 팁스-R 도입 (RRebirth의 약자)

 

사업 내용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지원 규모 : 20억 원 내외 (20개 내외)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팁스-R(TIPS-R) 재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

기간

정부지원금

재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8개월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5%)

총 사업비의 25% 이상

5% 이상

20% 이하

 

사업화자금 :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기업에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8개월 간 최대 1억 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참고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금만큼 차감 후 지원

 

*** 물은 재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기타지원 : 투자유치 멘토링, 교육, IR 등의 프로그램 지원(한국에인절투자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

지원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2조의 재창업에 해당하고, 사업공고일 기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14.1.27 이후 재창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재창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함 폐업 창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개인,법인)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참고 3]([참고3] 유의사항 참조)

 

- 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 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 및 등록 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 투자자의 범위 및 정의 >

투자자

정의

팁스 운영사

에인절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발,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에인절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털, 선도벤처‧선도벤처‧기술 대기업 등

(http://www.jointips.or.kr PARTNERS에서 확인 가능)

창업 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https://www.k-startup.go.kr 멘토링·컨설팅→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에서 확인 가능)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제외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재창업기업,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 차수별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신청(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신청 차수별 접수마감일 전까지 ‘‘체납처분 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6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 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 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6,99조의6,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6)99조의6)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조의 3에 따른 성실 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 소벤처기업부( 중기청) ‘팁스 R&D’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단(중단 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참고 8]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참조

 

󰋮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민간투자연계형)(민간투자연계형) 지원사업 기 선정자(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 또는 기업

 

󰋮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참고 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참조

 

󰋮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선정 절차

 

< 팁스-R(TIPS-R) 재창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접수

② 성실경영평가·요건검토

서류평가

재창업자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⑥ 최종선정

현장실사

발표평가

전담/주관기관

전담/주관기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신청접수

 

신청기간 : (1) 2021. 2. 15() ~ 2. 26(), 18:00까지
(2) 2021. 5. 17() ~ 5. 28(),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차 신청 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자료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5]별첨 TIPS-R 사업계획서 서식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온라인 신청절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 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재도전 성공 패키지 팁스-R(TIPS-R)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 정보 입력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 제한(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② 성실경영평가·요건검토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서류평가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 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 팀 구성,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 제외

 

< 서류평가 가점 >

[가점] 항목별 각 1점 부여 (최대 3)

 

① ’20’ 20년 재도전 데모데이(IR) 왕중왕전 수상자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창업진흥원 통합 IRIR 수상기업

 

발표평가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성, 기술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최종 선정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 가능

 

현장실사

 

선정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의 사실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➅ 최종선정

 

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창업자 별 지원 금액 배정 및 확정

 

➆ 협약체결

 

재창업자-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1억 원, 8개월) 지급

4. 문의처

 

 

팁스 지원사업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사업 (일반 문의)

한국에인절투자협회 팁스 사업부

02-3440-7421

팁스 R&D

관리기관

한국에인절투자협회 평가팀

02-3440-742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투자 협력부

02-3440-7306, 7302

프리 팁스

(Pre-TIPS)

주관기관

한국에인절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투자 협력부

02-3440-7306, 7302

포스트 팁스

(Post-TIPS)

주관기관

한국에인절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투자 협력부

02-3440-7306, 7302

팁스-R

(TIPS-R)

주관기관

한국에인절투자협회 연계사업팀

02-3440-7421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팀

044-410-1816, 1817

사업 총괄

(정책 문의)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벤처 혁신실 기술창업과

(프리‧포스트 팁스,

042-481-8947, 4413

중소기업정책실 재도약 정책과

(팁스-R)

042-481-4475, 4474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팁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한국에인절투자협회 팁스 사업부’로’ 문의,
각 지원사업(팁스 R&D,(팁스R&D, 연계지원사업, 프리‧포스트팁스, 팁스R)팁스 R)의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 기관으로 문의

 

참고 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2. 팁스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별도 평가절차
3. 팁스(비팁스(비 R&D),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팁스-R 유의사항
4. 팁스 R&D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4차 산업혁명 분야
6. 소재·부품·장비 분야
7. 비대면 분야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9.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0. 팁스(비팁스(비 R&D),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팁스-R 사업비 비목 구성

 

별첨 1~5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프리팁스/포스트팁스/팁스-R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운영 사명

 

연락처

(홈페이지, 대표전화, e-mail)

 

전문 투자분야

 

BI 소재지

 

 

 

 

 

 

 

카이트창업가재단

 

www.kiteef.or.kr

kite@kiteef.or.kr

 

첨단 제조(HW),/바이오, 부품소재

 

서울/대전

카카오 벤처스

 

www.kakaoventures.co.kr

(031-602-1020)

hello@kakaoventures.co.kr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bonangels.net

bonangels@bonangels.net

 

IT서비스

(플랫폼, 컨텐츠, 핀테크, O2O)

딥 테크(AI,, 바이오, 헬스케어) 전분야

 

서울

퓨처플레이

 

www.futureplay.co

apply@futureplay.co

 

IT서비스(SW), 첨단제조(IT)

 

서울/경기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www.ccvc.co.kr

(02-2183-2757)

ccvc1@ccvc.co.kr

 

첨단 제조(HW),, IT서비스

 

서울/광주

씨앤 벤처파트너스

 

www.cnvpartners.co.kr

invest@cnvpartners.co.kr

 

ICT(AI, Big Data), 헬스케어, 그 외 기타 분야

 

서울

액트 너 랩

 

www.actnerlab.com

(02-6257-6257)

actnerlab@actnerlab.com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서비스 융합(웨어러블),
IT서비스
(IoT, 커넥티드카),

 

서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www.bluepoint.ac

contact@bluepoint.ac

 

첨단기술(HW, SW),

기초기술

(부품, 소재, 재료, 화학 등),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등

 

서울/대전

BSK
인베스트먼트

 

www.bskinvest.com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적정 의료,융합)

 

서울

현대자동차

 

(02-3464-7468)

sncrewsh@hyundai.com

 

AI, Smart Mobility, Smart City, New Energy, Robotics

 

서울/광주

에트리홀딩스

 

www.etriholdings.com

(042-860-0777)

tips@etriholdings.com

 

첨단 제조(IT,,
의료/바이오 기기

 

대전

인포뱅크

 

www.infobank.net

(031-628-1630)

startup@infobank.net

 

전 산업분야

 

경기

카이스트 청년
창업투자 지주

 

kaistventures.com

seongsu.im@kaist.vc

hyunsunseo@kaist.vc

 

IT서비스, AI, 의료/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분야

 

서울

선보 에인절 파트너스

 

www.sunbonpartners.com

(051-743-3453)

contact@sunboangel.kr

 

미래 자동차,, 배터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부산/광주/울산

스프링캠프

 

springcamp.co

(02-6959-0235)

tips@springcamp.co

 

IT서비스
(ICT, O2O, HW ),

바이오

 

서울

충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chungbuk/main.do
(043-710-5962)

cbinvest@ccei.kr

 

바이오, 헬스케어,

ICT, Beauty Tech

 

충북

케이런 벤처스

 

www.krunvenrues.com

(02-553-9003)

krunventures@krunventures.com

 

첨단 제조(HW),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경기

포스텍 홀딩스

 

www.postechholding.com

(02-6949-6964)

tips@postechholdings.com

 

첨단 제조(HW),부품소재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BT)

 

서울/포항

시너지
아이비 투자

 

www.synergyib.co.kr

(02-586-5984)

tips@synergynet.co.kr

 

의료/바이오(의약품, 소재, 의료기기 등)

 

경기

휴젤

 

www.hugel.co.kr

(02-6966-1600)

tips@hugel.co.kr

 

의료/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서울/대전/강원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www.mgni.co.kr

(02-554-2222)

info@mgni.co.kr

 

ICT,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AI, 콘텐츠 등

전 산업 분야

 

서울

빅뱅 엔젤스

 

www.bigbangangels.com

(070-8672-3157)

(070-8672-3160)

angels@bigbangangels.com

 

AI & DeepTech, Beauty & Health Care, Cross-border & Commerce

 

서울

아이빌트

 

www.ibuilt.kr

(044-868-3671)

lees@ibuilt.kr

 

ICT, 의료/바이오, VR/AR, 제조, 부품/소재, AI, 빅데이터, 콘텐츠 등

 

세종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evergreen.tips1@gmail.com

 

IC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VR/AR, AI

 

서울

코맥스벤처러스

 

www.iventurus.com

(02-3440-7450)

tips@iventurus.com

 

IAI, Cloud, Big Data,

IoT, O2O, 헬스케어

 

서울/경기

킹슬리 벤처스

 

www.kingsley.co.kr

(02-537-5163)

admin@kingsley.co.kr

 

ICT, 바이오

 

서울

KB
인베스트먼트

 

www.kbic.co.kr

(02-545-5091)

geonjin.kim@kbfg.com

 

핀테크, 바이오, 딥테크, 동남아 진출 사업

 

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www.kuholdings.co.kr

(02-3290-5894)

holdings@korea.ac.kr

 

바이오의료(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소재 등)

 

서울/부산

매쉬업 엔젤스

 

www.mashupangels.com

(02-581-5871)

idea@mashupangels.com

 

인터넷, SW, 딥테크, 모바일, 커머스, 게임 등 ICT 전 분야

 

서울

메디톡스 벤처투자

 

www.medytoxventure.com

kalee@medytox.com

 

헬스케어(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고기능성 화장품 등)

 

경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www.snuholdings.com

(02-880-2039)

invest@sth.snu.ac.kr

 

4IR, 전 산업분야

 

서울

에이치지
이니셔티브

 

www.hginitiative.com

investment@hginitiative.com

 

육아·보육, 교육, 컨텐츠, 헬스케어

 

서울

인라이트 벤처스

 

www.enlightvc.com

(070-4900-5870/ 070-4900-9117)

tips@enlightvc.com

 

기술기반 전 분야

 

대구/광주

/제주

한양대학교
기술지주

 

www.hyuholdings.com

hyuh@hyuholdings.com

 

AI·빅데이터, AR·VR, 바이오 등 4IR 전 분야

 

서울

김기사 랩

 

www.kimgisacompany.com

labs@kimgisacompany.com

 

4IR ICT 전 분야

 

서울

미래 과학기술지주

 

www.miraeholding.com 

(042-349-3104)

tips@miraeholding.com

 

IT서비스, 부품소재,

의료/바이오(NT, BT)

 

대전

빅 베이슨 캐피털

 

www.bigbasincapital.com

ideas@bigbasincapital.com

 

IT서비스(인터넷, IoT)

서비스 융합(전자상거래)

 

서울/경기

씨엔티테크

 

cntir.co.kr

(02-3152-6955)

ir@cntt.co.kr

 

전 산업분야

 

서울

엔피프틴 파트너스

 

www.n15partners.asia

(070-4215-9966)

info@n15partners.asia

 

SW 융복합, IT서비스, 바이오 및 기술기반 전 분야

 

서울/인천

플래티넘 기술투자

 

shyoon@pltic.co.kr

(02-6246-3114)

 

AI·빅데이터, AR·VR, 바이오, 부품소재 등 분야

 

경기

대덕벤처파트너스

 

www.dvpdvp.com

(042-485-9684)

jhjeong@dvpdvp.com

 

ICT 융복합,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대전

더존 홀딩스

 

www.douzone.com

(02-6233-2527, 2518)

tips@douzone.com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e-Commerce, 펫테크, ICT 전 분야

 

강원

데일리 파트너스

 

dayli.partners

(02-563-0890)

sophia05@dayli.partners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서울/대전

벤처스퀘어

 

www.venturesquare.net

tips@venturesquare.net

 

바이오, AI, VR/AR, ICT 융합기술, 라이프스타일

 

서울

부산지역대학
연합 기술지주

 

www.buholdings.co.kr

(051-717-2697)

buh@buholdings.co.kr

 

전 산업분야

 

부산

슈미트

 

schmidt.kr

(02-3453-3192)

schmidt@dscinvestment.com

 

모빌리티, 바이오&딥테크바이오&딥 테크, 플랫폼비즈니스

 

서울

스파크랩

 

www.sparklabs.co.kr

(02-2231-3014)

harry@sparklabs.co.kr

msy@sparklabs.co.kr

allen@sparklabs.co.kr

jee@sparklabs.co.kr

 

전 산업분야

 

서울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smkim@cspartners.co.kr

 

AI, Blockchain
ICT 기술&서비스

 

서울/경기

프라이머

 

www.primer.kr

erin@primer.kr

 

IT서비스
(SW, 모바일, 인터넷, 의료헬스케어, 바이오)

 

서울

플랜 에이치 벤처스

 

www.planhventures.co.kr

planh@planhventures.co.kr

 

전 산업분야

 

서울

한국 과학기술지주

 

www.kstholdings.co.kr

(042-862-8661)

tips@kstholdings.co.kr

 

첨단 제조(HW),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서울/대전

JB벤처스

 

http://www.poscocapital.com

(02-3457-6342)

hyunsookim@poscocapital.com

 

제조, 2차 전지,차전지, 수소, AI,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서울

대경지역대학
공동 기술지주

 

www.dgth.co.kr

(070-5030-1391)

kwang7180@dgth.co.kr

 

바이오헬스, 5G, IoT

 

경북

더벤처스

 

www.theventures.co

info@theventures.co

 

IT, 지식서비스

 

서울

디티 앤 인베스트먼트

 

www.dtni.co.kr

(02-6219-4000)

tips@dtni.co.kr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플랫폼

 

경기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www.smilegateinvestment.com

(031-622-4770)

hwyoon@smilegate.com

 

AI, 바이오, 블록체인, 플랫폼

 

서울

아주아이비 투자

 

www.ajuib.co.kr

sjan@ajuib.co.kr

 

바이오헬스, 딥테크

 

서울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www.ysuholdings.com

(02-2123-5192)

hykang13@yonsei.ac.kr

 

바이오헬스, IT서비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서울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www.innollc.com

(02-541-4838)

innollc@innollc.com

 

제조, ICT, 바이오헬스

 

대전

포스코 기술투자

 

http://www.poscocapital.com

(02-3457-6342)

hyunsookim@poscocapital.com

 

제조, 2차 전지,차전지, 수소, AI,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

 

서울

(’ 21.1월)

 

 

 

참고 2

 

팁스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별도 평가절차

 

평가대상

 

팁스(TIPS) R&D 협약 완료 창업기업 중 해당 평가 접수일까지 신청한 기업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은 본 공고 6페이지 및 관련 규정 참조

 

- 해외마케팅 경우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중 아래 1개 이상 충족(중복 선택 가능)

 

* K-Startup에서 사업신청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체크한 유형과 증빙자료 불일치할 경우 자격요건 탈락

 

< 해외마케팅 자금 글로벌 진출 경쟁력 세부기준 >

유 형

세부기준

해외투자유치형

-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5만 달러(USD) 이상의 투자유치(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 해외 현지 VC, 에인절 등으로부터 5만 달러(USD) 이상의 해외투자 유치

* 현금, 현물, 채권, 스톡옵션 등 투자형태 무관

2. 수출중심형

- 최근 3년간(’18.1.1. 이후),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

- 최근 3년간(’18.1.1. 이후), 해외 현지법인 등에서 누적 5만 달러(USD) 이상의 매출 달성

3. 해외창업형

- 현지법인, 지사, 합작법인 설립 완료

* 한국법인과의 지분현황 자료 필수 제출

4. 해외콘테스트형

- 주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이상의 경험 보유

- 해외 Top-tier 액셀러레이터의 정규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
(Seed DB 40위 이내)

*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참가한 경우는 불인정

5. 기타 융복합
진출형

- ~번 항목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해외진출의 방향이나 타깃 전략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있는 기업(평가위원회에서 검증 후 결정)

 

평가절차

 

< 창업기업 선정 절차(별도 선정평가)(별도선정평가 >

신청접수

②요건 검토

발표평가

④최종 선정

⑤협약 체결

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전담/주관기관, 창업기업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신청접수

 

신청기간 : 팁스R&D 수행기업 중 미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사업별 2회 예정, 예산 소진 시 1회에 조기마감)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사업신청관리 → 퀵매뉴 → 사업신청매뉴얼 → 매뉴얼목록 → 01.사업신청”01. 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경력증빙자료,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1]별첨1] 창업사업화, [별첨 2]별첨2] 해외마케팅 서식을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가점·우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총 63종의 기업 인증·확인서 정보에 대해 개별기업이 보유 중인 인증·확인서 현황 정보 확인 가능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기업마당에서 조회되는 기업의 인증·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기업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은 인증·확인서 증빙자료는 제출 필요

 

기업 보유 인증 확인서 조회 절차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접속 후 기업마당 들어가기클릭 기업회원 로그인(미가입 시( 기업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나의 지원이력 보유 인증제도 (각 메뉴명을 단계별로 클릭)

 

 

온라인 신청절차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절 차

회원가입

온라인 사업신청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참여 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자세히 보기) 클릭 사업신청 → ⑤ (예비)(예비) 창업자 사업공고 신청, 창업사업화 or 해외마케팅 클릭 신청서 작성하기 정보 입력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 제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 ⑪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www.k-startup.go.kr 사업신청관리 → 퀵매뉴 → 사업신청매뉴얼 → 매뉴얼목록 → 01.사업신청”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② 요건검토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증빙자료 등 검토

 

발표평가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수익성, 사업 성장성, 글로벌 진출 계획(해외마케팅( 경우 필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평점 = 발표평가(100) + 가점

 

< 사업별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창업사업화 자금

1)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1

최대 2

2) 신성장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분야)

1

해외마케팅 자금

1) 내일 채움 공제 가입 기업

1

최대 3

2) 신성장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비대면 분야)

1

3) 권역별 해당 국가 언어 발표

3

 

* 1)의 가점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미이행 또는 유지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2)의 가점의 경우, “[참고 5] 4차 산업혁명 분야, [참고 6]소재부품장비 분야, [참고 7] 비대면 분야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최종선정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예산 운용 계획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최종 확정

 

협약체결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후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 원, 10개월)

참고 3

 

팁스(비팁스(비 R&D), 프리팁스프리 팁스, 포스트팁스, 팁스-R 유의사항

 

주요 공지사항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사업비 오유용, 부정불법집행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교육에 1회 이상은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선정기업은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 해부터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한국에인절투자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해당하고, ‘신청(지원) 제외신청(지원) 대상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의 경력, 이력, 중기부 창업사업화 자금 수혜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

 

- 회원 기본정보에서 소속 기업은현재소속 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 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프리팁스, 팁스-R, 팁스는 동시 수행 불가

2점 이상 신청 가능한 가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프리 팁스(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해당)의 경우, 반드시 해당 가점을 모두 선택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등

 

- 평가항목 중 팀 구성평가를 위한 고용실적(일자리 창출)(일자리창출) 증빙은 최근 3년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44대 사회보험 서류만 인정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가점항목 중 신성장 분야*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전략분야 및 전략 제품명 모두 기재

 

* “[참고4]“4차 산업혁명 분야”, “[참고 6] 소재부품장비 분야”, “[참고 7] 비대면 분야참조

 

- ‘사업 추진 목표작성 시, 시제품/서비스/플랫폼에 대한 사업 수행 내용을 각 사업별 기간에 맞추어 작성 필요

 

가 중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신청자격 재확인을 통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통해 관리 운영됨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지침.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참고 4

 

팁스R&D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분야

전략제품

인공지능

(8)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진단 설루션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합성 데이터 (Synthetic Data)

인간-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Robotics Process Automation(RPA) System

AI 기반 교육서비스

AutoML 솔루션

eXplainable AI(XAI)

빅데이터

(6)

스마트헬스케어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AI기반 데이터 가치 고도화 플랫폼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시스템

공공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5G+

(5)

비대면 응용서비스를 위한 5G 기반 통신시스템

5G 무선통신 테스트 및 계측 장비

B2B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모바일 에지 컴퓨팅 시스템

5G 기반의 스몰셀 및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대역 활용 시스템

-

블록체인

(6)

블록체인 기반 소유자 이력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및 인증 시스템

암호 자산 기반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암호키 관리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공유 경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관리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8)

비대면 교육 플랫폼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O2O 서비스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6)

실시간 인터렉션 콘텐츠

모션 처리 미들웨어

영상 콘텐츠

데이터 스트리밍 미들웨어

입출력 처리 미들웨어

실감형 콘텐츠 저작도구

지능형 로봇

(7)

물류 배송 지능형 로봇

살균/방역 지능형 로봇

협업형 산업현장 작업 지원 로봇

커뮤니케이션 돌봄 로봇

배달 및 안내 서비스 로봇

수술용 의료 로봇

체험형 시뮬레이터 로봇

-

드론

(4)

운송/배달 드론

시설물 안전 점검용 드론

재난 모니터링 드론

UAM(도심 항공교통)

스마트 제조

(16)

스마트 축산 설루션

보급형 스마트팜 설루션

머신 비전 검사 시스템

스마트 제조용 보안시스템

중소기업용 On-Site 에지 시스템

무인 반송 차(AGV)

중소기업용 스마트 제조 플랫폼

스마트 제조용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설비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생산 스케쥴링 시스템(APS)

IoT 융합 공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율형 공정 제어 설루션

스마트 제조용 웨어러블 기기

Hyper Connected(초연결)

산업용 지능형 센서

자율주행차

(6)

커넥티드 카 서비스

자율주행 정밀지도 시스템

자율주행 바디 인테리어 시스템

자율주행 평가-개발 장비

자율주행차 상태 진단 및 고장 예측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시스템반도체

(8)

전력(파워) 반도체(Power

헬스케어 기기용 시스템반도체

무선 충전 IC 및 모듈

바이오용 반도체

보안 설루션(Security Solutions), 스마트카드 IC

의료기기용 시스템반도체

오디오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반도체

재난/안전

(7)

공장용 환경안전 설루션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IoT 기반 안전 앱/서비스

가정용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

스마트 건설현장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 검사 장치

자연재난 감시/예측/대응 시스템

-

스마트시티

(7)

스마트 미터(AMI)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에너지 최적화 관리 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정보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시스템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시스템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

-

IoT

(6)

IoT 반려동물 케어 장치

스마트홈 위험상황 대응 시스템

스마트홈 방범시스템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

IoT 헬스케어 가전

IoT용 스마트센서

바이오

(6)

기능성 화장품

생체 유래 물질 분석 시스템

분자/면역 진단키트

단백질 의약품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세포 및 조직 치료제

의료기기

(6)

뷰티케어 디바이스

고령친화 기기 및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ICT 기반 지능형 영상진단 시스템

치과용 진단 시스템

전기·수소차

(7)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소차 부품 국산화

전장 시스템

인휠 모터 시스템

전력공급 및 저장 시스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초소형 전기차

-

신재생에너지

(8)

고효율 수소생산 시스템

지열 에너지화 활용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 모듈 및 장치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해상풍력 구조물 및 부품개발

수소 충전용 장비 및 부품

중소형 수소 액화 저장 시스템

이차전지

(5)

전해질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

양극재

음극재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6)

바이오매스 연료화

화학제품 재활용 공정기술

친환경 분해성 고분자

희토류 원소 회수 및 소재화

친환경 합성섬유(바이오매스, 리사이클, 생분해성 섬유)

-

폐기물 고형연료화

-

 

참고 6

 

소재·부품·장비 분야

분야

내용

 

분야

내용

기계

금속

(16)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Fan&Blower

감속기

금속 3D 적층/절삭 장치

냉동 오일

동력 전달장치용 부품

로봇용 서보모터

발전용 연소 장비

베어링

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실린더

압연부품

정밀 생산기계부품

제강설비부품

제강 소재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복합 소재

 

반도체

(12)

반도체 리페어 장비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식각 공정 부품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부품

반도체용 특수가스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세정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비 및 부품

반도체 패키징 장비 및 부품

전력(파워) 반도체(Power

자동차

(12)

차량용 지능형 반도체

엔진 주변 부품

자동차용 복합소재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수소 저장·운반용 복합 소재

구동/제어 시스템

운전자 편의 시스템

조향 부품

차량용 동력 전달장치

현가장치 핵심부품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초

화학

(10)

고효율 단열재

친환경 분해성 소재

3D 프린팅용 유·무기 소재

UV 경화

고부가 에폭시 수지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점 접착제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기섬유

플루오린 레진

전기

전자

(16)

통신용 전력증폭 소자

광통신 부품

광센서

광학부품 및 기기

스위칭 소자

유해가스 검지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이차전지용 파우치

자가발전용 유·무기 소재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MLCC

수동소자

RF부품

고유전율 RF용 유전체 소재

디스

플레이

(1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로봇

박막 봉지 소재/장비

OLED 발광소재

고유연·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TFT용 산화물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비 및 부품

이방성 전도 필름

에너지

(7)

고출력·고효율 태양전지 셀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건물용 연료전지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수전해요 차세대 핵심소재

태양전지용 CVD 장비

연료전지용 열교환기

태양전지용 소재

 

바이오

(9)

바이오의약품 생산 정제 공정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분석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제품 분석용 소모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 공정 관리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배지

방사선 진단 장비

의료용 레이저 장비

환경

(5)

TMS 부품

TOC 측정기 및 부품

질소산화물 센서

공업용 순수 생산 핵심소재/장비

VOCs 저감 장치

참고 7

 

비대면 분야

구분

세부분야

세부 기술(예시)

스마트 헬스케어

진단·재활용 웨어러블

손목시계형 혈압계,,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

의료 관련 플랫폼

AI기반 의료영상진단기, 원격의료 시스템,

병원 예약,

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교육용 네트워크 플랫폼,

강의자-사용자 매칭형 교육 플랫폼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육용 전자책, 온라인 강의, 유튜브 키즈 강의 제작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원격근무, 화상시스템

영상회의 플랫폼, 협업툴(SaaS)

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AI활용 맞춤형 추천, 온라인 홍보, 챗봇,
콜센터 시스템

스마트 금융

P2P 대출, 가상화폐 중개, 해외송금, 결제대행,

로보 어드바이저,

생활소비

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판매

반조리 식품, 밀 키트 등 식품 제조하여

배송,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입점

O2O 생활 중개 플랫폼

배달앱, 일자리 중개, 가사서비스 중개,

부동산 중개, 중고거래 중개 등

스마트 상점

매장 고객관리, 무인 스토어 앱, 자판기

전자상거래

공산품, 신제품 판매, 신선식품 유통·판매

엔터

테인먼트

게임

게임, e스포츠, 게임 유통·마케팅

콘텐츠

MCN 콘텐츠, 연예인 매니지먼트, 공연·영화·드라마·애니

·음반 기획 및 제작, 도서 제공 플랫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오디오 스트리밍, OTT, 웹툰, 웹소설 등

SNS 등 소통

대화형·게시형 SNS

여행·숙박·장거리 이동

여행, 숙박예약, 렌터카 등

물류·유통

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물류관리 플랫폼, 커머스 배송대행, 물류 효율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등

드론·무인기, 자율차

드론 제작, 드론 운영 프로그램,, 자율 차 프로그램

참고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사업기간 중복지원 불가 대상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 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혁신 패키지(BIG3,, 글로벌) ▪재도전성공패키지

과거 창업지원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예비창업패키지)

 

▪스마트 벤처 캠퍼스(舊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선도벤처 연계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상생 서포터스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스마트 창작터(‘16)

 

▪유망 특허 활용

 

▪창업 맞춤형 사업
(실험실 창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연구원 특화 예비창업자 육성,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창업인턴제(사업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3단계)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 수행

, 각 사업의 협약 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위 사업과 팁스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팁스-R의 협약기간 중복 불가

, 위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팁스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포스트팁스)포스트 팁스)은 기수혜 금액이 차감되지 않으나 프리 팁스,, 팁스-R의 경우 기수혜 금액이 차감되어 지원

 

*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 중복 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팁스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팁스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창업도약 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바우처) / 해외진출 인력채용 지원사업 /
K스타트업센터 프로그램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프리 팁스)(프리팁스) 중복 가능

참고 9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3조제1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참고 10

 

팁스(비팁스(비 R&D),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 사업비 비목 구성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을(서비스)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창업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 비 등으로 집행

사업별 회계감사비 의무 계상 필요

-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프리팁스) 기업당 30만원

- (팁스-R) 기업당 53만원

- (포스트 팁스)포스트팁스) 별도 안내

여비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①이 사업은 팁스 R&D에 전과 후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팁스는 민간투자 1억에서 2억 원 내외를 받은 우수한 창업 기업에게 R&D 자금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업에게 R&D 자금 외에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팁스(TIPS) R&D에 선정된 창업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기업

 

PRE-TIPS1천만 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팁스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TIPS운영사를 통해서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TIPS 기업이 되시면 R&D 자금은 물론 후속 연계 사업으로 창업 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및 마케팅, 후속 사업화 자금 등

 

이후 TIPS R&D 성공 조건을 충족하고 후속 투자유치 10억 원 이상을 달성하신 창업기업은 POST-TIPS 후속 사업화 자금 5억 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민관 공동 사업자 발굴 육성사업은 총 602억 원의 재원으로 498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 및 규모

498개(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428개, 프리 팁스 30개, 포스트 팁스 40개)

신청자격으로는 PRE-TIPS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POST-TIPS로 나누었을 때 각각 신청자격이 다릅니다.

 

PRE-TIPS는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을 투자 유치 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투자자는 팁스 운영사는 물론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은 TIPS R&D를 지원받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시모집 시기에 대상 기업에게 별도의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POST-TIPSTIPS R&D를 졸업할 때 성공 요건을 충족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이 10억 이상 후속 투자를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일정과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팁스 연계사업에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은 428428개 기업에게 각각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이면 기업 부담금은 30%입니다.

 

모집은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PRE-TIPS는 올해 30개의 기업에게 30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이면 기업 부담금은 30%입니다.

PRE-TIPS는 총 3차에 걸쳐 모집 하지만 비수도권 60%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1,2차 모집 시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3차 모집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 팁스의 경우 지방 소재 기업 60%, 1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업력 3년 이내 기업

 

POST-TIPS는 올해 40개 기업에게 144.4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TIPS R&D를 성공적으로 마친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 조건을 충족하면서 후속투자 10억 원 이상 유치 기업에게 본격적인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후속 사업화 자금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18개월이며 모집 공고가 3월,53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 통장사본 등입니다..

창업자 여러분 대우 고 김우중 회장은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창업자 여러분은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에 참여하여 넓은 시야로 세계적 유니콘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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