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 <질환별 연장신청은 얼마나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는 누가 어떻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환별 연장신청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의료급여 치석제거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❶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관할 시·군·구(읍·면·동)청에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상세설명)를 기재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질환별 연장신청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❶대상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급여상한 일수 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급여상한일수 3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그 외 기타질환은 급여상한일수 40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❷질환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은(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상한일수 도달 시 80일까지 1회 연장 가능(총 455일)▲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 1회 연장기능(총 455일)▲상기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 일수 도달 시 1회 90일, 2회 55일씩 총 2회 연장가능(총 545일)합니다.
3.의료급여 치석제거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❶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가 대상이며 연 1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❷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일 경우 1,000원/1,500원/2,000원, 2종 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 임을 알려드립니다.)
❸치석제거 시행일: 2013.7.1.
4.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
❶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대상자 본인 서명 필요)를 받아, 시술일자 등록 후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