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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2차 검진> <전동 보조기기 전지 보험급여?>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신청?>

by 찐럭키가이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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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2차 검진> <전동 보조기기 전지 보험급여?>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전지(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자였던 사람이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어 다시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유사사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2.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3.사용하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전지(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하거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구입일로부터(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1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 보조기기의 전지도 급여가 가능하며 개인이 구매한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자였던 사람이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어 다시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요?

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기 수급자는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 보조기기 지급이 안 됩니다.

 

5.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8.>
노인성 질병의 종류(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 U23.4
. 진전(震顫)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6.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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