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2차 검진> <전동 보조기기 전지 보험급여?>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하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전지(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자였던 사람이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어 다시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 인가요?
❶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입니다.
❷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유사사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되어 있음
2.영유아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❶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❷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동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는 거주지 보건소(보건의료원)로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3.사용하고 있는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전지(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❶공단이 보험급여로 지급하거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구입일로부터(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❷내구연한이 지난 전동 보조기기의 전지도 급여가 가능하며 개인이 구매한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자였던 사람이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어 다시 동일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지요?
❶의료급여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기 수급자는 자격이 건강보험으로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 보조기기 지급이 안 됩니다.
5.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❶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❷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 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8.>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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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顫) | R25.1 |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6.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❶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❷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❸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