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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올해 초복은 7월11일,중복은 7월21일,말복은 8월10일> <복날은 24절기 중 하나?> <복날의 풍습개장국(보신탕)> <복달임> <개고기의 효능> <우리 민족만 개고기를 먹었는가?><식용 개고기 문..

by 찐럭키가이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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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올해 초복은 711,중복은 721,말복은 810> <복날은 24절기 중 하나?> <복날의 풍습개장국(보신탕)> <복달임> <개고기의 효능> <우리 민족만 개고기를 먹었는가?><식용 개고기 문화 논쟁> <최근 다른 개 보는데 도살, 개 사체 먹이기도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한 해의 절반이 지나 6월도 다 지나가면서 어느새 부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한여름이 어느새 '성큼'다가 왔습니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바야흐로 보양식이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오늘날 복날에 먹는 단고기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음식을 복달임이다라고 합니다.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비슷한 속담으로 복날 개 맞듯 한다.”, “유월 보름날 닭 모가지 비틀 듯 하다.”,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한다.”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식문화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복날은 24절기 중 하나?복날의 풍습개장국(보신탕)을 먹었던 이유,복달임,개고기의 효능,우리 민족만 개고기를 먹었는가?식용 개고기 문화 논쟁,최근 다른 개 보는데 도살, 개 사체 먹이기도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복날은 24절기 중 하나?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구의 24절기

24절기의 배치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각 계절을 다시 6등분하여 양력 기준으로 한 달에 두 개의 절기를 배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운행, 즉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길인 황도(黃道)를 따라 15°씩 돌 때마다 황하 유역의 기상과 동식물의 변화 등을 나타내어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여름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가을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겨울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24절기가 아닌 한식, 단오, 삼복(말복), 칠석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고,단오는 음력 55일이며,초복은 대략 711일부터 719일 사이가 됩니다.

 

하지로부터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일[60개의 간지 중 경()자가 들어가는 날]이 초복이 되고, 네 번째 돌아오는 경일이 중복이며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되므로 초복과 중복은 열흘 간격이 되고, 중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해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준점으로 하고 말복은 입추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2.복날의 풍습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이 시기를 삼복(三伏)이라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부르며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계곡이나 산에 놀러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 궁중에서는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과(氷菓)를 주고, 궁 안에 있는 장빙고에서 얼음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복날에는 보신(補身)을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여 먹는데 과거에는 개장국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으며,현대에는 삼계탕을 만들어 먹으며 금이 화에 굴하는 것을 흉하다 하여 복날을 흉일이라고 믿고, 씨앗뿌리기, 여행, 혼인, 병의 치료 등을 삼갔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들이나 여인(아낙)들은 참외나 수박을 먹으며, 어른들은 산간계곡에 들어가 탁족(濯足: 발을 씻음)을 하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며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3.개장국(보신탕)

개장국(보신탕)을 먹었던 이유

개고기를 넣고 끓인 국으로 복날에 먹는 절식의 하나로 개장, 구장, 지양탕 또는 보신탕이라고도 하며 복날은 장차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형상으로,곧 오행에서 여름은 불[]에 속하고, 가을은 쇠[]에 속하는데, “여름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라는 뜻으로 복종한다는 뜻의 복()자를 써서 삼복이라 하였습니다.

 

복날에는 개장국과 삼계탕을 즐겨 먹었고 특히 복날 한적한 숲속의 냇가로 가서 개를 잡아 개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을 복달임,복놀이라 했으며,함경도에서는 개 잡는 것을 개놀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1800년대 유만공(柳晩恭)은 복날의 풍경을 참외 쟁반에다가 맑은 얼음을 수정같이 쪼개 놓으니, 냉연한 한 기운이 삼복을 제어한다. 푸줏간에는 염소와 양 잡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집집마다 죄 없는, 뛰는 개만 삶아 먹는다.”라고 적었습니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개를 삶아 파를 넣고 푹 끊인 것이 개장(狗醬)이다. 닭이나 죽순을 넣으면 더욱 좋다. 또 개장국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먹으면서 땀을 흘리면 기가 허한 것을 보강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날 개고기를 먹는 까닭은 오행으로 보면 개는 서쪽에 해당하며 금()에 속하므로 다름 아닌 부족한 쇠[]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의 기운이 왕성한 개를 먹어 부족해진 쇠를 보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달임

초복, 중복, 말복 복날이 들어 있는 달의 찌는 듯한 더위를 가리켜 복달임하다라고 하며 고기붙이로 국을 끓여 먹는 풍습을 복달임이라 합니다.

 

복날에 한 여름 피로를 회복하고 더위를 면하기 위해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 먹거나 개를 잡아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특별한 보약이 없던 시절에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개고기의 효능

❶『열양세시기에 복날에 개장국을 끓여 양기를 돕는다고 하였고, 동국세시기에는 개장국을 먹으면서 땀을 내면 더위를 물리쳐 보허(補虛)한다고 하였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개고기는 성()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온()하게 하고, 양도(陽道)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여 개고기의 효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눈까지 누런 황구(黃狗)는 비위(脾胃)를 보하고, 부인 혈분에 명약이며, 꼬리와 발까지 검은 흑구(黑狗)는 남자 신경(腎莖)에 효력이 비상한 약이라 하였고, 산림경제에는 황구의 고기가 사람을 보한다고 하여, 황구를 일등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구를 이용한 개고기찜狗蒸1795년 음력 618일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상차림에 오르고 있고, 농가월령가에 며느리가 근친 갈 때 개를 잡아 삶아 건져가는 풍습이 있는 것을 볼 때, 복날 및 복날 이외에도 궁중 이하 백성들이 즐겼던 음식으로 추측됩니다.

 

조선시대 조리서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에는 개장·개장국누르미·개장고지누르미·개장찜,누런개 삶는 법, 개장 고는 법 등 우리나라의 고유한 개고기 요리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❺『부인필지에는 개고기는 피를 씻으면 개 냄새가 나고, 피가 사람에게 유익하니 버릴 것이 아니라 개 잡을 때 피를 그릇에 받아 고깃국에 넣어 차조기잎을 뜯어넣고 고면 개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개고기 요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해동농서(海東農書)·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경도잡지(京都雜志)등에도 개고기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개고기를 푹 삶아서 고기가 익으면 국물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여기에 고추가루·마늘 다진 것·들깨 볶은 것·차조기잎 다진 것을 넣어 양념을 만들어두고, 먹을 때 고기는 먹기 좋게 찢고 양념으로 간을 하여 먹습니다.

 

지방에 따라 된장·생강·머위·미나리·죽순 등을 첨가하기도 하며 개고기는 보신용으로 즐기는 음식이긴 하나, 부인필지에는 술일(戌日)에 개고기를 먹으면 집안의 개가 잘 안 되므로 먹지 말라고 하였고, 또 제주도 풍속에는 정구불식(正狗不食)이라 하여 정월에 개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금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개고기를 증숙하여 얻은 개소주가 위장병·폐결핵·빈혈·허약체질·수술 등 병후의 건강회복에 효력이 있다고 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개소주는 술이 아니고, 황구 한 마리와 밤·대추·생강·마늘·들깨 등과 한약재를 배합, 중탕해서 즙액으로 만든 보양제입니다.

 

그 밖에 예로부터 개고기는 양기를 돋우고 몸을 실하게 해주며 부스럼을 고치고, 산모가 개의 발목을 먹으면 젖이 잘 난다고 알려져 왔으며 돼지고기나 쇠고기보다 매우 소화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적어 동백경화증과 고혈압을 예방하며 내장에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다른 고기류 내장의 3배나 많으므로 골격, , 치아 구성 및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으며 이와 같이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음식문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개고기를 먹었는가?

역사적인 자료에서 최초로 개의 식용을 언급한 것은 중국 사마천의 사기(史記)진기(秦紀)5장에 진덕공 2(기원전 679)에 삼복날에 제사를 지냈는데 성내 사대문에서 개를 잡아 충재를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禮記)』「월령(月令)에는 천자(天子)가 먹고 제사에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스페인 침략 이전 멕시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부족 등에서는 주요한 식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한해 2천만 마리를 식용으로 소비하는 세계 최대 개고기 소비국가 중국이 있으며 심지어 매년 개고기 축제도 열고 있으며 동북 3성 지방에서는 개고기 라면도 있었는데 제품 포장을 보면 '라면' 글자는 신라면의 라면 글자를 그대로 쓴 듯 하며 그 왼쪽에 '개고기'라는 글씨가 동북3성 특유의 촌스러운 글씨체로 적혀있는 이 개고기 라면은 홍콩 빈과일보에서 보도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논란 때문인지 하술하듯 2012년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북한도 '단고기'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먹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단고기 통졸임, 즉 개고기 통조림도 팔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개고기를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권했고, 로마인들은 쥐를, 스페인 사람들은 고양이탕을 각각 즐겼으며 스위스인들은 개고기 건포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시민들도 1870년 프러시아군에 포위됐을 때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을 꺼렸으나, 나중에는 개와 고양이 고기 잡탕까지 만들어 즐겼다고 하며 1870, 1910년에 파리에서 개, 고양이고기 전문 정육점이 문을 연 것을 알리는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말엽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군이 독일을 침공하면 자기 애완견 블론디를 잡아먹을 걸 두려워하여 주치의에게 블론디를 독극물 주사로 죽이라 지시한 후 자신도 뒤를 따라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개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가 대표적인데, 스위스의 아펜첼 주(Kanton Appenzell)와 장크트갈렌 주(Kanton St. Gallen)에서는 전통요리로 gedörrtes Hundefleisch(개고기 훈제 햄), Hundeschinken(소금절임 건조 개고기)가 있고, 지금도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4.식용 개고기 문화 논쟁

배달앱에서 보신탕 판매

배달앱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이 입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아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 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 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 돼지, 닭은 먹으면서 왜 보신탕은 먹지도, 배달해서도 안 되느냐고 반박하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배달 앱 측은 보신탕이나 개고기 메뉴를 전부 삭제하고 단일품목으로 개고기만 취급하는 업체는 삭제 조치했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개고기가 언급

 

2001년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한국의 개고기 식용 습관을 비난하였고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실려서 문화상대주의를 망각했다는 비판 즉,타국에 음식문화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국내 찬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또한,2018년에는 CNN 여성 앵커인 랜디 케이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그늘에 가려진 잔인한 개고기 거래란 글로 한국의 개고기 식용문화를 비판적으로 조명했고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얀 블록하위선이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서 개를 잘 대해 달라고 말했다가 도마 위에 올라 얀 블록하위선은 한국문화를 모독했다는 지적에 결국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제작자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연출해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출품한 <누렁이>는 이러한 개고기 소비 역사와 문화를 다루면서 동물권 운동가부터 사육업자, 정치인, 수의사 등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합니다.

 

더불어 사육장에서 구조된 개를 입양한 보호자와 개고기 옹호자까지 다각도의 시선을 담아 개고기를 둘러싼 논쟁과 실상을 드러내며 영화는 감정적이고 민감한 쟁점의 측면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사육업자의 생계와 동물권 운동가의 열정, 개고기 역사 등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거론되어야 할 필수적인 이야기를 들춰냅니다.

 

특히 누렁이는 개 농장의 실태와 전기 도살장에서 개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생명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화 누렁이

법적규제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축산법 2조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 법은 농가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식용가축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축산법 2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그러나 사육 · 도축 · 가공 · 유통 과정에 있어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7. 당나귀

 

예컨대,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인 동물을 도축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반해, 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표준화된 도축 방식이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과거에는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가사(假死)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목을 매달아서 잡거나, 때려 잡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체로 전기로 감전사 시키는 방식(전살법이라고 하는데, 가스법과 더불어 다른 동물 도축시에도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축방법이다.)을 쓰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전살법에 의한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며 개농장 주를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며, 다른 동물에서도 쓰는 방식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살법이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순간에 무의식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이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전기를 이용한 도살 자체는 범죄라고 할 수 없으나,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둥이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것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이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결론입니다.

 

개고기 금지론자들은 그에 맞서 아예 개고기 생산/판매/섭취를 법률로 금지하자고 맞서고 있고 입법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372항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기에 개고기를 법률로 금지하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개 사육 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가 특히 복날만 되면 심심찮게 이슈로 떠오르기는 하지만,국민 대다수의 관심사항으로 발전할만큼 큰 문제도 아닌데다가,이 문제에 실제적으로 엮여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제도적 틀(축산물위생관리법) 내로의 편입이든, 불법화든,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먹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는데, 굳이 나서서 논란을 자초하며 어느 한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표를 잃을 이유가 없기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받으므로 정부에서도 개고기의 위생 상태를 단속할 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은 도축 · 사육 과정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규율이 부족하므로, 이 법만으로는 위생 관리가 부족합니다.

 

5.최근 다른 개 보는데 도살, 개 사체 먹이기도동물보호법 위반 사례 보니

다른 개들 앞에서 버젓이 개를 도살했고, 심지어 그 개의 사체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주기까지 한 농장주인도 있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시설 50여 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면서

"허가 없이 도살장을 운영한 만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지만,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정작 사육이나 도살 방법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강아지 농장을 운영한 이들을 적발했고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관련자 5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무허가 동물생산업 4무등록 동물판매업 1무등록 미용업 24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가축분뇨법 위반 5물 환경보전법 위반 3폐기물관리법 위반 9기타 2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6.맺으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민족이 개고기를 먹어 왔던 것은 분명하고 또한 우리민족만이 아닌 타민족들도 먹어온 것은 사실인바 문화의 공유성 측면에서 볼 때 단백질 보충이 어려운 사회의 식문화(,,돼지고기등을 먹기가 어려음)임에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개고기가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닭,,돼지고기등 육식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 무엇보다 애완동물로서 기르게 된 문화 때문으로 상당수의 가정이 개를 키우는 서구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친구로 지냈던 동물을 한 끼 식사로 먹는다는 것에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식용이 서양인들 시각에서 볼 때 나쁘고 저질문화라는 비판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문화의 속성 중에는 변동성도 있는 바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닭,,돼지고기등을 먹을 수도 있고 애견 인구가 늘어나며 서양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며 특히 국민의 자유를 제한 하는 입법은 본질적 내용 침해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크므로 사회적 낭비가 될 것이고 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먹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므로 서로를 인정하는 관용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개들 앞에서 버젓이 개를 도살하고, 심지어 그 개의 사체를 다른 개들에게 먹이로 주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업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떠나 생명존중사상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이 궁금하시면 참조 하세요!>

#2.<삼계탕(蔘鷄湯)은 어느 나라 음식?> <복날 삼계탕 꼭 먹어야 할까?> <삼계탕의 효능> <해가 되는 경우?> <삼계탕 조리하는 방법> <육개장의 정의와 역사> <육개장 만드는 법>

https://jinluckyguy.tistory.com/306

 

#3.<사찰의 복날> <사찰·복지관,복날 꼭 삼계탕이어야 하나?> <불교 가치관을 버리고 사회 풍속과 같이 갈 수 없다> <복날 삼계탕 대신 먹어도 좋은 팥 현미 떡국 봉양은 어떨까?>

https://jinluckyguy.tistory.com/307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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