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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보험 상품에 잘못 가입했을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by 찐럭키가이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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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보험 상품에 잘못 가입했을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항상 걱정합니다.

위험은 사망, 질병, 사고 등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일 수도 있고, 교육비,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목돈이 소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잘못 가입하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도 해지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보험회사와 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보험의 성격과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보험 상품에 잘못 가입했을 경우,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고지의무,통지의무,설명의무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과 보험 기간에 사고를 당한 뒤 보험 만기일 후에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으므로 포스팅 합니다.

 

1.보험 가입 전 고려사항

먼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가입하려는 상품의 성격이 어떠한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장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으로 이끌려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납입기간·보험기간·주요보장내용·면책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만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큰 보험금만 생각지 말고 현재 본인의 재산상황에 비춰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가계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보험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은 일반계약처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질문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계약이 해지되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청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개시되므로 청약을 하였다고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님을 주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을 지인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믿고 청약할 때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정한 다음 해당 상품이 합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 보장성인지 저축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소득 지출 규모에 알맞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위험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상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장내역이 다른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자신의 병력·직업 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하며 만일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것을 고지의무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로 권리에 대립하는 의무는 아니나, 만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일반적인 의무, 즉 통지의무나 보험료지급의무 등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생긴 의무인 데 반하여,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전제로서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중요한 사항으로는 위험측정에 관하여 보험자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생명보험의 경우, 위암 ·결핵 ·뇌출혈의 기왕증,화재보험에서의 소방시설의 불비한 지역이나 화약고·초가집 등이 그 예입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약서에 첨부된 질병·직업 등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기재해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보험계약자가 설명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서에 자필서명을 한다는 의미는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됨이 원칙인바 만일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듣지 않았는데 직원이 말하는 대로 서명을 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필서명은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약관을 받아 두도록 합니다.

 

기타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등 보험계약 체결시 사용된 안내 자료들도 청약서 등과 함께 보관해 두면 법적 분쟁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설계사가 설명시 잘 듣고 잘들었다는 것을 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3.9, 선고, 9843342, 판결:상법 제638조의3 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보험 상품에 잘못 가입했을 경우

보험에 잘못 가입했더라도, 계약자는 일정조건하에 해당 계약을 철회 또는 취소해 금전적 손실 없이 보험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4.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의 보험계약내용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일이 생기면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무>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라고 하며(계약 후 알릴 의무).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험 가입시에는 전 단계별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판단함으로써,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도 해약 등을 통한 불필요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5."보험기간 중 사고로 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 만기 직후 숨진 A씨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201937일 한 보험사의 1년 만기 상품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듬해 33A씨는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A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재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 기간에 발생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보험 약관이 보험사의 주장처럼 재해 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 기간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약관은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대법원이 보험 기간 발생한 사고로 생긴 후유 장해는 보험 기간 이후 진단이 확정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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