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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제적 효과> <재생페트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

by 찐럭키가이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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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제적 효과> <재생페트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

오는 26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지자체에 적발된 공동주택은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떠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도 작은 실천을 한걸음씩 해 나가야 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재생페트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오늘(6.26)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운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페트병 수거마대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25일 시행 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지난 25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10만원220만원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7000여곳입니다.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올해 1225일 시행됩니다.

2.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제적 효과

 

2018.12월 유럽연합(EU)의 순환플라스틱연합(Circular Plastics Alliance)을 출범으로 2025년까지 연간 1,000만톤(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재생플라스틱 시장 창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페트 재생원료, 폐폐트병 7.8만 톤 수입 추정

 

3.재생페트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든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제품사례>

니트 의류 및 가방
기능성 의류
화장품용 용기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 재생원료 함량, 환경적, 사회적, 화학적 부분에 대한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제도(국제 인증기관 컨트롤 유니온 주관)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품질로 생산할 경우 가장 많은 수요처는 병으로 재활용(B to B, Bottle to Bottle)하는 것

일 텐데,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국내에서도 식품용 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내용물에 접촉하는 면에는 재생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식품용 페트병에는 사용이 불가

 

다만, 음료·생수 투명페트병만 별도 수거, 선별, 재활용하여 유해 이물질이 반입될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에서도 병으로 재활용(B to B)이 가능하도록 식약처와 협의 중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폐페트병의 양은 얼마일까요?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32병 소요

 

<페트 재생원료 의류(섬유) 생산 과정>

페트 재생원료 의류(섬유) 생산 과정

4.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생산과정·사례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 및 재활용업체(24)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선별업체>

선별업체 투입개선

 

선별업체 압축 개선

<재활용업체>

재활용업체 개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합니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 활용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기로 했습니다.

 

또한,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재활용의무량 감경(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1.1)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고민 하시는 분들은 정부정책과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수거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수출 업체등에 진출을 권하며 생산업체들도 정책변화에 따라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을 통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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