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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게재에도..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 청원 24만 명 돌파>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VS 언론의 책임(인격권 보호)>

by 찐럭키가이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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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게재에도..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 청원 24만 명 돌파>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VS 언론의 책임(인격권 보호)>

조선 폐간과 허가취소에 청원이 24만명을 돌파 했습니다.

청와대 답변은 세 번째가 될 듯하며 그러나 왕조시대가 아니므로 청와대는 개입이 불가능 하며 헌법, 신문법, 방송법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선일보의 사과문 게재에도 이렇게 들끊게 된 내용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과문 게재에도..조선일보 폐간 청원 20만 명 돌파

조선일보 사과문 게재

조선일보조선일보 LA’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오후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제하의 기사에서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된 일러스트

이어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게재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청원이 사흘 만에 청원동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판은 여전하며 2622시 현재 248659명이 서명했습니다.

청원 상황

조선 폐간 청원 답변 세번째 될 듯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번이 세번 째입니다.

 

2018414일 올라온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참여인원 236714)’, 2019711일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참여인원 245569)’에 대해서는 각각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두 답변은 모두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도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신문법,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방송을 청와대가 폐간하거나 설립 취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권 인사들 맹폭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실수를 질책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 세 번 그 이상으로 반복되면 의도이자 철학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 언론사가 평정심, 일종의 상식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어제(25) 법정에 출석하며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VS 언론의 책임(인격권 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 신장의 수단이자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도덕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참고).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에 부여하는 우월적 지위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 언론의 공적 책무 중에서 언론이 국익이나 공익에 관련될 때에는 자유 언론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조되어 민주국가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의 자유만이 강조되고, 이에 비해 언론의 윤리와 책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행되었던 외형적인 권력 통제가 사라진 지금도 언론은 여전히 권력의 편에 있고, 이미 그 자체가 권력화 되었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와 책임

그러나 군부 독재등이 사라지고 언론의 자유가 나름대로 보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와 책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1조 제4)."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가를 수 없으나 자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일 것이므로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보장하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21조 제4)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 권리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사회적인 이익을 비교하고,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고,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관계라면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기 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라면 평가는 달라집니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헌법의 하위법인 일반법으로는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750, 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 중재법)과 방송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으로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관계에 대한 국제조약

1948년 제3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12조에서는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받지 아니한다.

 

인간은 모두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의 보장을 선언했습니다.

 

1966UN 21회 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흔히 'B규약'이라고 함)'도 두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90410일 이 조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10일 정식 발효되었다).

 

 

19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17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독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사실 우리네 스승들은 독재정권시대 때에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여 저항정신을 가르쳤으나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는 오히려 제4부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언론이 권력화 되어 있는 것도 부정 할 수 없는바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짐을 보이자 우리네 스승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이 언론사가 파산할 정도로 엄정하게 인정하여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왕조시대가 아니므로 청와대가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나선다면 민형사상책임과 언론 중재법과 방송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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