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일자리를 포괄하는 청년 대책> <중소기업 재직 청년,군 장병지원방안> <청년 월세,우대형 청약통장> <서민 내 집 마련 대책>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주거·자산 등을 아우르는 청년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 각각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청년 대상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서민의 내 집 마련등을 포스팅 하겠다.
청년 기준은 기존 유사 정부 정책 기준인 만 19~39세를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
1.저소득 청년,차상위계층 청년
❶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청년에 대해서는 저축한 액수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❷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구간1’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저축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돈을 매칭해 주는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❸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대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중간 소득 구간 청년
❶중간 소득 구간 청년에게는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축을 할 때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❷'소득구간Ⅱ'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시중 이자율에 더해 추가 2~4% 금리를 지원한다.
3.고소득 구간 청년 대상
❶소득이 많아 ‘소득구간3’에 해당하는 청년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청년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❷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7월 중 발표한다.
4.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❶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지원 대상도 2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❷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
❸군 장병이 군대 월급 등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❹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연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5.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❶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한도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❷국토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❸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
❹입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을 때 출생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의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❺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이다.
❻앞으론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6.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
❶정부는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안에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❷당초 올해 예산안엔 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7.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❶2018년 7월 신설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에 더해 1.5%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된다.
❷정부는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❸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천여명, 누적금액은 1조5천300억여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8.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❶정부는 앞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❷정부의 지원책으로 2020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건수는 209만1626건, 올해 5월까지 30만766건을 기록 중이며 대출자금도 지난해 7조912억원을, 올해는 5월까지 2조3276억원이다.
❸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국민취업지원제도
❶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도 낮아진다.
❷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페지한다.
10.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
❶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도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기고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❷코로나19로 취업과 실직을 오가는 플랫폼 노동자등 누락된 중간지대 청년이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1.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❶현재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두자녀 이상은 2억 6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❷앞으로는 지원액이 각각 5000만원씩 올라가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❸정부가 하반기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금융대출 지원을 2년 연장하며 신혼부부 등 정책모기지 대출 한도도 최대 3억1000만원까지 5000만원 더 늘린다.
12.서민의 내 집 마련
❶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중도 늘려 매년 7000가구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❷아울러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는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모듈러(modular) 공법 적용을 검토하여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❸현재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하고 있으나 공공택지에선 20%로 5%포인트, 민간택지에선 10%로 3%포인트 각각 상향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❹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한다.
❺집값을 20~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❻아울러 2·4 공급대책으로 선정한 약 24만 가구분의 후보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공급도 추진한다.
❼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2022년까지 6만2000가구)을 하반기부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한다.
❽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공급한다.
❾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4억원→5억원) 이하로 늘린다.다만, 대출보증의 최대 한도는 기존 수준(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