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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일자리를 포괄하는 청년 대책> <중소기업 재직 청년,군 장병지원방안> <청년 월세,우대형 청약통장> <서민 내 집 마련 대책>

by 찐럭키가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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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일자리를 포괄하는 청년 대책> <중소기업 재직 청년,군 장병지원방안> <청년 월세,우대형 청약통장> <서민 내 집 마련 대책>

 

정부가 자산 형성과 주거,일자리를 모두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주거·자산 등을 아우르는 청년 대책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을 3개로 나눠 각각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청년 대상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서민의 내 집 마련등을 포스팅 하겠다.

청년 기준은 기존 유사 정부 정책 기준인 만 19~39세를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

 

1.저소득 청년,차상위계층 청년

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청년에 대해서는 저축한 액수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아 소득구간1’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저축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돈을 매칭해 주는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1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중간 소득 구간 청년

중간 소득 구간 청년에게는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축을 할 때 시중이자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약 월 274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적금 기간에 따라 시중 이자율에 더해 추가 2~4% 금리를 지원한다.

 

3.고소득 구간 청년 대상

소득이 많아 소득구간3’에 해당하는 청년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청년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대상은 7월 중 발표한다.

청년지원 요약표

4.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지원 대상도 2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한다.

 

군 장병이 군대 월급 등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연 5%의 금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으로,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지급할 방침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5.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한도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가 은행 월세 대출 중 20만원까지 이자를 대신 내준다.

 

입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을 때 출생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의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이다.

 

앞으론 만 19세가 되는 해 11일 이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6.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

정부는 또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안에 대학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예산안엔 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7.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0187월 신설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에 더해 1.5%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포함된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7천여명, 누적금액은 15300억여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8.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2020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 건수는 2091626, 올해 5월까지 30766건을 기록 중이며 대출자금도 지난해 7912억원을, 올해는 5월까지 23276억원이다.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9.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문턱도 낮아진다.

 

선발형 청년특례 유형의 재산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취업경험 요건도 페지한다.

 

10.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기도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기고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의 자격증 취득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과 실직을 오가는 플랫폼 노동자등 누락된 중간지대 청년이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1.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

현재 디딤돌 대출은 기본 2억원, 두자녀 이상은 26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디딤돌대출(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앞으로는 지원액이 각각 5000만원씩 올라가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6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부가 하반기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금융대출 지원을 2년 연장하며 신혼부부 등 정책모기지 대출 한도도 최대 31000만원까지 5000만원 더 늘린다.

 

12.서민의 내 집 마련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중도 늘려 매년 7000가구를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택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는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모듈러(modular) 공법 적용을 검토하여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에는 7%를 할당하고 있으나 공공택지에선 20%5%포인트, 민간택지에선 10%3%포인트 각각 상향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된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한다.

 

집값을 20~30년의 거주기간 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2·4 공급대책으로 선정한 약 24만 가구분의 후보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공급도 추진한다.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2022년까지 62000가구)을 하반기부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8000가구 공급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5억원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4억원5억원) 이하로 늘린다.다만, 대출보증의 최대 한도는 기존 수준(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2000만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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