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및 접수 방법>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가구재산 3억→4억원 이하>
1일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및 접수 방법,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❶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❷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❶「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❷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❸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3.“지원 대상”은?
❶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❷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❸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4.“지원 내용”은?
❶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❷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❸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❹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❺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❻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❼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❽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❾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❿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⓫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5.“신청 및 접수” 방법은?
❶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www.work.go.kr/kua)
❷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6.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
❶'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중장년 근로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❷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❸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하는데 재학 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고용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❹청년 특례 지원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해온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❺이 밖에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❻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도 현행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