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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및 접수 방법>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가구재산 3억→4억원 이하>

by 찐럭키가이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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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및 접수 방법>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가구재산 34억원 이하>

1일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민취업지원제도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및 접수 방법,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010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❶「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3.“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I유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❸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유형

4.“지원 내용?

❶Ⅰ유형과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❸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❻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⓫Ⅰ유형과 유형 비교

Ⅰ 유형과  Ⅱ 유형 비교

5.“신청 및 접수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www.work.go.kr/kua)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6.국민취업지원제 지원대상 확대

'고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중장년 근로자 등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참여자격 확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120% 이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선발형 특례'로 지원하는데 재학 기간 아르바이트 등을 한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고용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청년 특례 지원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병행해온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많은 저소득 구직자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도 현행 연 매출 1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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