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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입영장병> <50대 연령층 무슨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접종 계획 및 잔여백신 활용 방..

by 찐럭키가이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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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입영장병?> <50대 연령층 무슨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접종 계획 및 잔여백신 활용 방안>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6.17.) 이후, 7월 백신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7월 예방접종 시행계>을 발표하였다.

7월 접종계획 중 신규 1차 접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상반기 1접종 마무리한다.

둘째, 대입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고교 교직원 우선접종으로 2학기 전면등교 및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한다.

셋째, 50대 접종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신속접종을 추진한다.

넷째, 지자체 자율접종 및 사업장 자체접종 개시로 접종 편의를 도모하고, 접종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방역상황 대응을 추진한다.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입영장,50대 연령층은 어떤백신을 맞는지?사업체 자체접종,지자체자율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계획,안전접종 계획 및 잔여백신 활용 방안.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마스크 착용 철저 등 7월 방역대응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대상자 중 사전예약 급증에 따른 초과예약자(6074세 등, 19.7만 명)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제한 대상자 중 6월 미예약자(사회필수인력 등, 11만 명)에 대한 접종이 75일부터 17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566074세 연령층 사전예약자 중 건강상태 등으로 예약취소·접종연기 처리된 미접종자(10만 명)에 대해 726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하며 사전예약은 712일부터 진행된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64만 명)은 관할 교육청(학교)과 예방접종센터(건소) 간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3 이외의 대입수험생(15만 명)의 경우 7월 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8월 중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 등 및 아동 복지·돌봄시설 종사자 등(112.6만 명)에 대한 접종은 728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 사전예약은 7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입영장병

군부대 내 감염예방 및 감염으로 인한 국방 공백 방지를 위해 입영장병에 대한 입대 전 접종을 712일부터 실시한다.

 

79월 중 입영 예정자(징집병, 모집병, 부사관후보생, 7만 명)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입영통지서 등을 제시, 대상자 확인·등록 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정을 예약하여 접종을 진행한다.

50대 연령층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5559(352.4만 명)부터 시작하여 5054(390만 명)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실시한다.

 

우선, 5559(1962196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712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719일부터는 5054(19671971 출생자)를 포함, 50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5559세는 726일부터, 5054세는 89일부터 예방접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접종대상자별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기간

* 이후 백신 도입에 따라 12주 간격으로 순차적 진행

 

사업체 자체접종

철강·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종사자 접종의 접근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속의원을 통한 자체접종을 실시한다.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중 희망하는 사업장(44, 39만 명)한해 사업장 내 종사자(협력업체 직원 포함)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하여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작 연령에 맞춰 7월 말에 50대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한 접종대상 선정 및 적기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보호, 전파차단 및 방역상황 대응을 위하여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의 대상자 선정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별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계획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지자체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2.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계획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6.2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7.1. 0시 기준, 11,039.5만 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환자 발생(2) 상황을 반영하여 접종 권고 연령을 재검토한 결과,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6.29.) >

 

AZ 백신의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AZ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의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현황 등을 반영하여 연령별 이득-위험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7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75일부터 50세 미만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에 따라, 7월에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 군부대, 교정시설에서 2차 접종을 시행하는 대상자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중 79월까지 2차 접종 대상자(942만 명)와 백신은 다음과 같다.

 

<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계획 >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계획

3. 안전접종 계획 및 잔여백신 활용 방안

안전접종 실행방안

7월부터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2종 이상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추진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의협·병협·간협)와 함께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오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14,473개소 위탁의료기관 중 2종 이상 백신 접종 13,251개소(6.29일 기준)

 

우선,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백신별 접종공간·시설·인력 구분을 권고하며,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 대상 접종센터 현장교육 의무 실시 등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강화한다.

 

* 백신별 고유색 배부 백신별 접종대상자, 보관함 및 부대물품(냉장고 등) 구분하여 표시(스티커·목걸

이 등)

백신별 접종대상자 ,  보관함 및 부대물품

오접종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오접종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발생경위·후속조치 연계 보고 등 오접종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 단순 오류·부주의 시 경고, 고의·중과실 또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위탁계약 해지

 

아울러, 오접종 등록정보와 이상반응 감시시스템 연계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급격한 이상반응 대처 방법 안내를 지속한다.

 

잔여백신 활용방안

위탁의료기관은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은 잔여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희망자를 찾아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접종예약자가 있는 경우 예약자 수에 관계없이 바이알을 개봉하되,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백신 잔여량은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에 등록하여 접종을 실시한다.

 

SNS 당일신속예약 접종 시행에도 잔여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예비명단(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만성질환자, 60세 이상 우선)을 활용하여 접종한다.

 

다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잔여백신 발생이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예비대상자 기준* 따라 사전에 작성한 센터별 예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잔여량 접종을 실시한다.

 

*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지원인력

예방접종센터는 예비대상자 접종이 충분히 진행된 후 필요시 SNS 당일신속예약 서비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629일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이번 제4차 보상위원회에서는 총 291(30만 원 미만 212, 30만 원 이상 79)을 심의하였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72(59.1%)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고 한편,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30만원 미만) 212건 중 153건 보상(72.2%) / (30만 원 이상): 79건 중 19건 보상(24.1%)

 

1차에서 제4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713건이었고 이 중에서 525(73.6%) 보상 결정되었다.

 

* (30만원 미만) 602건 중 494건 보상(82.1%) / (30만 원 이상): 111건 중 31건 보상(27.9%)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신설시 지원하지 않았던 간병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금의 경우에는 입원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 등 간병비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신청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총 8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 중 3명은 지원절차가 완료되었고,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 시에만 지원)

 

* -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지원내용: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한편, 추진단은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폭넓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였고,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확대) 금액 제한 없이 보상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1회 개최하던 심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월 2회로 시행 중이다.

 

* (기존 예방접종) 분기 1(코로나19 예방접종, 5월까지) 1회로 확대 (코로나19 예방접

, 6월부터) 2회로 추가 확대

 

앞으로도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 마스크 착용 철저 등 7월 방역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여름휴가에 따른 이동량 증가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 진단검사, 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지속한다.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등 선제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한다.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집단감염 발생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또는 현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등으로 진단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 수도권 확산세 대응을 위해 2주간(7.17.14)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세계적 확산 추세인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변이 분석 선별검사 등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외 동향 감시 및 유전자 특성 분석 등을 지속한다.

 

필요시 델타형 변이 관련 유행국가 추가 지정*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외 유입을 억제한다.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71일부터 격리면제

발급 제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7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안내서에는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 여가·레저활동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예를 들어,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등 실외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의무 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은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 행정명령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앙방역대책본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임을 당부하였다.

 

또한,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6.당부 말씀

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mRNA(화이자, 모더나)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 600~700명대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도 확인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❶▲마스크 착용,충분한 환기,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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