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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무과실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0억 소송.."패륜적 행위">

by 찐럭키가이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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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무과실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 < 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0억 소송.."패륜적 행위">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러스트 파문으로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우리 법의 불법행위의 의미와 가습기 사건등에 적용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민법 제750).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을 지우고 있습니다.(751)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 : 이것은 과실책임주의의 표현으로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무과실책임주의(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예컨대 가습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753, 754).

 

위법성이 있을 것: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침해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위법성을 결정함에는 침해된 이익(피침해이익)과 침해하는 행위(침해행위)의 태양과의 양면을 비교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바, 이 요건은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실제상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사무관리·권리의 정당한 행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손해가 발생할 것: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른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합니다.: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또 고의 · 과실의 거증책임(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여 그 성립요건이 특수화되어 있습니다(755~760).

 

효과 :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데, 특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람(사용자, 감독자 등)에게 배상의무가 과하여질 경우가 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762, 394조 준용, 764· 광업법 제93).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

 

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762).

 

무과실책임주의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나 가스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되나 경영주는 그 기업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책임을 둘러싸고, 종래의 과실책임주의가 수정되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위험한 시설의 소유자는 그에 따라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론,큰 이익이 돌아가는 데에는 손실까지도 돌아가게 해야한다는 보상책임론,손해의 원인을 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원인책임론,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사상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구체적 공평론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민법상 감독자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755, 756)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전환시켜 무과실의 입증을 곤란케 하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실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결과책임(結課責任)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공작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에 관한 규정(758)도 무과실책임에 흡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입법으로서는 광업법 제75조에 의한 광업권자의 광해배상의무(鑛害賠償義務) 등에서 무과실책임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도 앞에 예시한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와 같이 과실책임주의에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2.징벌적 손해배상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조국-조선일보 1억 달러 소송으로 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선일보가 21일 날 기사를 하나 냈는데, '먼저 씻으세요.'라면서 성매매 기사인데 그 기사에 사용이 되었던 일러스트가 조국 장관하고 그 따님, 조민씨가 연상되는 그런 일러스트를 올렸던 것입니다.

 

고의성이라든지,최소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국내에서 하게 되면, 위자료가 많지가 않은데, LA미국에서도 조선일보 내용이 살렸고 관할 자체가 미국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에서 재판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므로 1억 달러.1140억 원 정도의 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살펴 본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 손해배상제도를 제기하더라도, 위자료가 그렇게 크게 책정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런 성매매에 부녀 사진을 올렸다? 일부로 그랬다? 조롱을 하기 위해서? 희화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1억 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의 특성이라든지, 조국 장관의 역할이라든지, 이제껏 보도가 된 행태라든지, 양상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만 입증이 된다면,1억 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선일보 사건을 계기로,민주당에서 언론개혁 논의와 함께 상당히 빠르게 입법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리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특권과, 반칙,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언론은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를 해야 한다.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다. 라고 나오면서 헌법 재판소가 내건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형사 처벌 규정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형사적으로는 면책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을 하는, 그런 민사적 책임을 부과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4.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 10억 소송.."패륜적 행위"

조국 전 장관

조 전 장관은 LA 조선일보건에 관한 미국 법원 제소의 경우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 중이다라며 이와는 별도로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는 이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성명불상의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 전 장관과 딸 조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딸 조씨에 대해 명백한 허위내용 기사를 작성해 사과도 했고 손해배상까지 제기당한 상황"이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이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의 비윤리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이번 사안을 통해 기사라는 공적 매체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상습적 범법행위를 강력히 예방하기 위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 법원은 그 동안 손해배상을 많이 나와야 300만 원,500만 원정도 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이러다 보니 언론사들이 오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2019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원주민 인권활동가를 모욕을 했다고 오보를 냈다가, 이 학생이 우리 돈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 하세요!>

#<사과문 게재에도..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 청원 24만 명 돌파>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 VS 언론의 책임(인격권 보호)>

https://jinluckyguy.tistory.com/317

 

현재 721430분 국민청원 상황입니다.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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