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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성립 되는지?> <형의 면제> <형의 면제와 형의 집행면제는 구분되어야> <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대..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by 찐럭키가이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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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성립 되는지?> <형의 면제> <형의 면제와 형의 집행면제는 구분되어야> <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제21(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12. 9.]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지난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에게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을 면제했다고 2일 밝혔으므로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 되는지?형의 면제와 형의 면제와 형의 집행면제는 구분되어야,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정당방위는 어떤 경우에 성립 되는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2540 판결. 검찰청 직원인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유명한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서 부당한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되었으나,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에는 상당성이 없어 살인죄로 판결이 났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아래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형의 면제

형의 면제의 의의와 종류

형의 면제라 함은 범죄는 성립(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 3단계로 이루어짐)하였으나, 다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의 선고를 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형의 면제라 하여도 재판으로써 선고하는 것이고, 또 그 재판의 성질은 유죄의 재판에 속하는 것이며 무죄의 재판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❸「형의 면제의 사유에는 법률상의 것재판상의 것이 있다.

 

그래서 위의 법률상의 것의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것과 재판상 임의의 것과의 구별이 있다.

 

법률상 당연한 것

위 법률상의 것의 법률상 당연한 것으로서는, 예를 들면 형법 제26중지범(中止犯)의 경우와 형법 제153조의 자수(自首)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6(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12. 9.]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3(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의 면제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상 임의의 것

이에 반하여 의 재판상 임의적인 예로서는, 형법 제1554항의 가족이 증거인멸(證據湮滅)을 한 경우와 같이 법문이 단순히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불과한 경우이다.

 

155(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3. 31.>

 

재판상의 것

또 위의 재판상의 것으로서는 예를 들면 형법 제212, 223항 등과 같이 정상에 의하여형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2(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3.형의 면제와 형의 집행면제는 구분되어야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예를 들면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또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등이다.

 

77(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전문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12. 9.]

 

즉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형의 집행면제의 경우에는 다시 누범(累犯)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35(누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12. 9.]

 

36(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4.흉기 든 친구, 발차기로 제압한 40..정당방위 인정 안 된 이유는

사건개요

A씨는 지난해 46일 밤 10시쯤 인천의 한 공원에서 친구 B(48)와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 도중 B씨는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으며 A씨는 이를 제지하다 흉기에 팔을 찔렸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트린 다음 발로 B씨의 무릎과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넘어진 다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흉기에 찔려 방위의 일환으로 B씨를 발로 찼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차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폭행은 B씨가 흉기를 놓친 이후에도 이어진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직후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비교적 조리 있게 진술한 점과 발로 상대방을 넉넉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황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을 당한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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