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1이란 무엇인가?> <필라2란 무엇인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세계 100여개社 대상> <삼성전자의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까> <디지털세 도입의 세수 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가 거대 다국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이 구성한 139개국 간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일 온라인으로 제12차 총회를 열어 130개국으로부터 '필라(Pillar) 1·2'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IF는 다국적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저세율 국가에 두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한국 정부는 구글·애플 등으로부터 추가 세수를 걷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해외 과세당국에 내야할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1이란 무엇인가?필라2란 무엇인가?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세계 100여개社 대상,삼성전자의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까. 디지털세 도입의 세수 효과?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필라1이란 무엇인가?
❶'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❷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시장 소재국)에 배분해 과세권을 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❸예컨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A의 통상이익률이 20%인 경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한 나머지 10%에 대한 20~30%를 기준으로 삼아 A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국가가 세금을 추가로 더 걷는 것이다.
❹IF는 필라1 시행 7년 후 연결매출액 기준을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향후 낮추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필라2란 무엇인가?
❶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대한 사안을 다루며 필라2는 실효세율 기준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❷특정 국가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즉,15% 미만으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 소재국 등에 내야 한다.
▲예컨대,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에 해외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최저한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할 경우 최저한세 미달분인 2.5%포인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❸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찾아다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필라1·2에 반대한 9개국에는 아일랜드, 헝가리, 나이지리아, 그리고 보통 조세피난처라고 일컫는 바베이도스가 있으며 자국의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아서 반대한 국가도 몇 군데 있다.
❹IF는 필라2에 대해 2022년 각국의 법제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세계 100여개社 대상
❶닛케이아시아는 구글 애플 등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❷반대로 한국 정부로선 해외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어 그동안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해도 과세가 어려웠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기업, 즉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4.삼성전자의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까.
❶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에 11조1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 중 73%는 한국에 냈다.
❷삼성전자의 글로벌 매출 중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했지만 세금 대부분은 본사 소재지인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❸삼성전자는 지난해 236조807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대상 기준 27조원의 아홉 배에 가까운 수치다.
❹영업이익은 35조9939억원, 순이익은 26조4078억원 등으로 이익률 10% 이상 기준도 충족한다.
❺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계산하면 디지털세 체계에서 삼성전자의 통상이익은 23조6807억원(매출의 10%)이고 초과이익은 12조3132억원이다.
❻배분율이 20%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초과이익의 80%인 9조8505억원과 통상이익을 합친 33조5312억원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2조4626억원은 매출 비중에 따라 세계 각국에 배분되므로 삼성전자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❼한국 매출 비중이 16%인 것을 고려하면 초과이익 중 3940억원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❽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작년의 조세공과금 총액 11조1000억원이 계속 유지되고, 국가별 세금 납부 비중 등이 같을 경우를 가정하면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기존 8조1000억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후 7조7000억원 선으로 줄어들게 되고 약 4000억원의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5.디지털세 도입의 세수 효과?
❶기재부는 한국은 이미 명목세율 기준 법인세율이 최고 25%에 달해 최저한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필라2 도입 초기 한국 정부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❷아울러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어들고 다른 경영환경의 중요도가 커져 한국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❸기재부는 필라2 도입 '초기'에는 조세피난처에서 빠져나온 다국적기업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나 다만 점차 다른 나라들도 필라2에 적응하면 이런 사례가 줄어 세수 증대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❹한편 현재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❺기재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이 대상이 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절차가 마련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 부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❻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❼이익률 10% 이하 기업은 제외삼성전자 외에는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1조9004억원, 영업이익 5조126억원을 기록했다.
❽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매출은 103조 9976억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익률이 낮아서 당분간 계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❾LG전자와 LG화학 (KS:051910)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나 130개국은 이번 합의문에서 디지털세 운영 결과를 참고해 2030년 매출 기준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기에 이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은 100곳에서 수백 곳으로 늘어날 수 있어 한국 기업도 다수 포함될 것이고 향후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❿제도 설계상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이 자국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배분하기 때문에 디지털세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⓫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가 세수 증감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 등에 대해 오는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논의하고 10월까지 세부 쟁점 합의를 끌어낸 뒤 2022년 서명하고, 2023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