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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Q&A 25> <사적모임 제한> <동거가족 상견례 손실보상 직계가족>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철회> <원격수업>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은행 영업 시간>

by 찐럭키가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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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Q&A 25> <사적모임 제한> <동거가족,상견례,손실보상,직계가족>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철회> <원격수업>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은행 영업 시간>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각종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의 제사 참석, 가족 간 상견례, 골프모임 등도 예외없이 오후 6시까지 4,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4단계 조치를 장기간 유지할 수가 없어 한정된 기간 내에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는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조정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4단계 조치에 포함됐다.

 

다음은 사적모임 제한,동거가족,상견례,손실보상,직계가족,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철회이유,4단계 조치는 언제까지,학생들 등교,원격수업,1~2,전면등교,학원,평가원 수능 모의평가,은행 영업 시간등 Q&A 25개로 포스팅 한다.

 

Q1.동거가족은 집 밖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 받나.

"그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 부분들은 그 가족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아동이라든지, 고령층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예외로 두게 된 부분들이다."

 

Q2사적모임에 예외는 없나.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돌찬지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Q3.상견례도 인원적용 제한을 받나.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인원적용 제한 받는다.

Q4.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시간 기준이 오후 6시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가급적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6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4인까지의 모임을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됐다."

 

Q5.결혼식, 장례식장에 친족만 참석하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50인 이상 모임도 가능한가.

"친족에 대한 확인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따라서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이미 마련해서 운용 중에 있어서 그 표준약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이런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규정이 설정돼 있다."

 

Q6.4명 이상 골프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줄여야 하나.

"오후 69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다.

 

골프 경기는 캐디 제외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경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Q7.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기면 업주도 처벌 받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Q8.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포된 것과 같이 7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됐었고, 법의 시행 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은 3개월 뒤부터라도 보상받는 손실의 범위는 7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상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마련된 체계에 따라서 지금부터 발생할 손실들에 대해서도 이후 추정해서 보상이 될 예정이다."

 

Q9.직계가족의 제사에도 오후 6시 기준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백신을 맞은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은 참여할 수 있나.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지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Q10.다중이용시설 중 집합 금지되는 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모든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유흥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는 금지한다.

 

Q11.행사와 집회, 모임·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결혼식·장례식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촉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 참여 가능한데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의 경우 1인 시위는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Q12.월요일부터 4단계가 적용되는데,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면 주말인 내일부터라도 시행해야 하지 않은가.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부터 시행하려고 검토했으나 현장에서 준비할 만한 기간이 필요하고, 벌칙도 내려지는 만큼 충분히 안내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선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제한하도록 했다.

 

Q13.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오후 6시 전후로 나눈 근거는 뭔가. 전파가 밤에 이뤄진다고 본 것인가.

오후 6시 이후 환자가 증가하기보다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을 오후 6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달라.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해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다.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후 6시라는 기준을 정했다.

 

Q14.사적모임 2, 4인 등의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시설과 개인이 받게 될 벌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 마련됐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 바로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 관리자가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 사례를 낳게 된 경우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Q15.동거가족은 6시 이후 모여도 되고, 직계가족은 6시 이후 모이면 안 되나. 가령 골프를 4명이서 즐기다 6시가 넘으면 해산해야 하고, 식당에서 4명이서 식사를 하다가 6시가 지나면 나와야 하나.

종전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직계가족들은 몇 명이 모여도 인정했으나, 4단계부터는 그 예외 조차 없게 됐다.

 

동거 가족은 현실적으로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2, 4인을 고집하기 어려웠다.이 부분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4명의 골프나 식사 모두 행정적으로는 6시 이후에 마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게 맞다.

 

다만,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고의성과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

 

Q16.'백신 접종자의 모임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 철회됐는데, 그 이유는.

4단계는 '가장 최후의 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 사회에서 외출과 모임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힘든 혼선이 요구된다.

 

사회 분위기를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자"로 만들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들과 1차 접종자에 대한 예외도 중단하게 됐다.

 

Q17.4단계 조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나. 2주 뒤에는 수칙을 일부 조정할 수 있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소규모 모임, 약속을 통한 산발적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의 합의와 선제적 대응이다.

 

유행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모임과 약속, 외출을 자제하면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판단한다.

 

2주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며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주 뒤 상황은 2주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Q18.학생들 등교는 어떻게 되는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1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유치원과 초··고등학교는 등교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둬 학교밀집도 조정과 학사운영 방안은 14일부터 적용 한다"고 말했다.

 

Q19.원격수업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가

4단계부터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되며 특수학교()와 기초학력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입국학생에게는 소규모 대면 지도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안내와 학기말 성적 확인, 기말고사 응시를 위해 밀집도 최소화를 전제로 예외적인 등교 수업을 허용한다.

 

9일 기준 중학교 95%, 고등학교 97%가 기말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기말고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경우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도중 불가피할 경우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키로 했다.

 

"19일부터 실시되는 고3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와 교육, 학기 말 성적 확인 등에 불가피하게 대면지도가 필요하다""학년별, 반별 시간과 동선을 구분해서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건하에 제한적으로 대면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Q20.1~2EBS 수업과 초등돌봄·방과후 돌봄은?

이번 학기 전면 등교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1~2학년은 EBS 방송으로 원격 수업을 받으며 수도권에서 원격수업을 받는 초1~2학년에게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교육부는 4단계 격상과 원격수업 확대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에 준하는 초등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여건이나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작년 2학기 긴급돌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와 지역에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Q21.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는 실시 하는가?

수도권에서는 2단계로 하향되어야 전면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추이가 잡히지 않으면 2학기 전면등교도 불투명한 상황이나 당장 전면등교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름방학까지 중·고등학생은 1, 초등학생은 2주 가량 남았지만 조기방학 보다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학사 운영에도 혼선이 적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기방학도 가능하다"면서도 "조기방학을 하려면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 변경해야해 방학 전 원격수업으로 1학기 학사운영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22.학원에서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 방학 땐 학원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학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3단계부터 좌석은 두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한다.

 

이상수 실장은 "지난해에도 일부 학원의 경우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학원연합회 등과 협의해 방역이 철저히 이뤄진 상태에서 안전하게 학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Q23.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오프라인 응시 여부는

91일 시행되는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오프라인 응시 여부도 감염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과 교직원 백신 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며 18세 이하 백신 접종 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실장은"상황에 따라 9월 모의평가 오프라인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보며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Q24.은행 영업 시간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에 위치한 시중은행들도 1시간 단축 영업에 들어가 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이 오전 930분부터 오후 330분까지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나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지역별로 동일조치가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신한방역가이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신한방역가이드 2단계였으나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새로운 방역 가이드를 준비 중이다.

 

이원화·재택근무 비율은 기존 15% 이상에서 40%로 올라간다.

직원간 친목모임, 대면 회의 지양, 부서 회식·야유회 금지, 본점 외부인 출입 통제 수준에서 더 나아가 본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고 본점 식당도 운영하지 않는다.

또 영업점·본점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하나은행도 본부부서 분산근무 비중을 총원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변경했다.

 

대면 회의는 적극 자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최대 10인 미만 및 수용인원 50%로 제한하던 부분을 수용인원 30%로 강화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적용 중인 의심증상자 출근 금지,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직원간 모임 금지·업무상 미팅 자제, 일일 2회 이상 체온 측정, 이상 있을시 의무 보고, 마스크 상시착용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4단계시 정부 권고 수준인 분산비율 30%를 사전에 상향 반영해 유지 중"이라며 "기존 30%이내 실시에서 30% 실시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자제 수준이었던 회식, 사적 모임, 대면 회의,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리은행도 분산근무 30%를 유지하되 직원간 회식,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또 불필요한 회의, 출장은 취소하고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실시한다.

아울러 외출 등 이동 최소화, 휴가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진단검사 실시 등을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본부인원 30% 수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회의, 회식·모임이 불가능하다.

 

연수·워크숍은 비대면 원칙이다.

이와 함께 건물간 이동이 금지되며 건물내 다른 층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객장 대기고객은 10인 제한이다.

 

Q25.강력한 조치를 취한 배경은?

지금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 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 목표다.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인 점도 함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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