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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 <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 <김두관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

by 찐럭키가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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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 <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 <김두관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대통령 결단해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 했으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시행령은 아직 손질 중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어서 소상공인인 나는 과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4단계 적용에 소상공인 망연자실..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김두관 “4단계 격상,‘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대통령 결단해야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법,국회 본회의 통과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2

 

12조의3(이의신청) 12조의2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7.][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7로 이동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3

 

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2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12조의2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12조의2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12조의3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7조의2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6

 

 

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1. 27.][12조의3에서 이동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12조의7

 

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28조의2

 

29(벌칙)

12조의5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1. 7. 7.>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7.>[시행일 : 2021. 10. 8.] 29

 

2.공포 이후 손실부터 보상 범위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에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을 총 96만개소로 추정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7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면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해당 법률이 향후 3개월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구체적인 보상 범위를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는 1~3그룹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시설까지 포함해 총 96만개소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지난 7일 공포됐고,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7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 범위에 들어간다""향후 3개월간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후 세부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요구한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고 '소급 적용' 범위는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이며, 과거 손실분은 피해 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한다.

 

이 법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위법에서 보듯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3.4단계 적용에 소상공인 망연자실..소공연 "손실보상 지원금 대폭 늘려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결정으로 확산세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면서 "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법에 의해 손실 보상되는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의 큰 손실 또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를 확립,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김두관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위해 대통령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후보자 중 한 명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코로나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은 13.6%였다, “(이는) 일본(44%), 독일(38.9%)은 물론, 선진국 평균(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사이, 자영업자의 대출은 1.5배 증가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데, 국가의 역할을 몰각한 일부 관료들이 소상공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정부처인 기재부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2, 3,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했지만, 지원 규모와 지속성에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4차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를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난지원에 작년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에게 최소 34조 원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방침을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를 지휘해야 하며, “만약 기재부가 또다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각컨대,아래 헌법규정 처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거리두기가 격상된 만큼,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들의 '손실 보상'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이것이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23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소상인 국회농성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법이다.지금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은 자영업자들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와 부의 양극화를 가속 시켜 결국 국가의 짐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오히려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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