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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두 달만에 289명하락 되었다는 기쁜소식 입니다.
물론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고 방역 당국은 말 합니다.
영업시간을 막는것보다는 집합금지를 지속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또한,자영업자들은 손해배상과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복리 모두 중요하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기전에 정부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후속조치가 빨리 나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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