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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하반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점차 깎는다>

by 찐럭키가이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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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하반기,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 국회 제출 추진>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 급여액 점차 깎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7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의결된 제도개선()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법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노무제공자등 병행시 예술인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미적용

 

2.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원리,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 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로 설정하되,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3.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출입국관리법1)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2)체류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10조의2에 적용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

4.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

 

예컨대,(구직급여일액) 5년간 310%, 425%, 540%, 6회 이상 50% 감액 (대기기간) 5년간 32, 5년간 4회 이상 4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5.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사업장별로 1)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 90% 이상)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 5배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 부과(: 사업주 부담분 0.8% 1.0%)

 

다만,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하고, 직접일자리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25년 최초 적용)

 

6.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 근로자(500만원)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표

7.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근로일수 요건(10일 미만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는 월 근로일수는 월력상 1개월 단위로 신고

 

8.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4(현재 7)로 연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

 

9.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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