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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의심 증거 잡기 위한 음성 녹음...유죄?무죄?> <황교안 당 찍어라...설교한 목사,유죄?무죄?> <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by 찐럭키가이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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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 의심 증거 잡기 위한 음성 녹음...유죄?무죄?> <황교안 당 찍어라...설교한 목사,유죄?무죄?> <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

 

누구든 스마트폰 음성 녹음애플리케이션만 열면, 어디서나 손쉽게 녹음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지킬 것이냐?불륜이나 범행의 증거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허락 없는 녹음은 불법이므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경우 유죄일까요?무죄일까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보면 비판의식이 없는 신도들에게 정치적 편향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이것도 종교의 자유 일까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치졸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1.'배우자 불륜 의심' 증거 잡기 위한 '음성 녹음'..유죄?무죄?

원칙적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허락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이 합법입니다.

 

불륜을 의심하여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하고 통화 내용 몰래 녹음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판결한 춘천에서 벌어진 사례입니다.

 

남편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20192.A씨는 춘천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아내의 승용차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아내와 지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동기가 불순하고 죄질이 나쁘다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집니다.

 

위와 반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로 간주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B씨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위장에 통증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았RH 위염·식도염 진단이 내려졌는데 이후 칫솔에서 이상하게 락스 냄새가 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화장실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 2 통이 있었고 B씨는 아내를 의심해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녹음했습니다.

 

화장실과 안방에 설치된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는 아내가 칫솔에 락스를 뿌리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왜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등의 말도 고스란히 녹음됐고 두 달 간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총 25회에 걸쳐 아내가 락스를 뿌리는 모습과 음성이 담겼습니다.

 

B씨가 설치한 녹음기에는 아내가 친구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통화 하는 내용이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남편 B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이 사건을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로 간주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며 B씨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은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둘 다 추구해야 하지만 본 사례는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 됩니다.

2.황교안 당 찍어라...설교한 목사,유죄?무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기독자유통일당(국민혁명당 전신)에 투표하라고 신도에게 설교한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벌금형도 형벌이고 전과임)

 

41(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서울고법 형사2(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벌금은 줄었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작년 329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에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4·15 총선 선거기관이 개시되기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총선 2주 전으로 미래통합당이 이미 지역구 후보자 공통 기호로 2번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목사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설교였고,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주소지가 황교안 후보자의 지역구가 아니었더라도 미래통합당 투표 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 후보가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정권에 저항 하는데 앞장 서는 것은 인정 합니다만 이제는 민주화된 사회가 되었고 종교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정치적 편향으로 세상을 둘로 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으면 합니다.

 

3.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

C씨는 지난해 122910씨쯤,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B씨의 집 앞까지 따라 D씨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놀란 D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C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으나 그는 문 앞에 서서 D씨에게 "도저히 안 될까?"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씨가 거부하자 C씨는 "그럼 나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비 줘 한 45000원 나오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D씨는 결국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주거침입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시비까지 요구한점 치졸 하군요.여하튼 소개팅 앱에서 만남은 범죄 가능성이 많으니 여성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고 남성들은 순간 충동으로 전과자가 되어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옜 어른들 말씀처럼 남자는 세 끝을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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