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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대…유리병 폭행>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

by 찐럭키가이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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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유리병 폭행>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또 선생님,부모의 사랑의 매라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나요?

정당행위란 무엇인지?'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격분해 유리병 폭행,"손가락 잘라야 믿겠냐"는 아들,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등을 포스팅 하겠다.

 

1.정당행위란 무엇인지?

의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20)를 말한다.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학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구체적인 예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행범인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하는 행위,치료행위, 치료유사행위(정형수술 ·성전환수술 등) 등이 있고, 안사술(安死術)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상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 ·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 ·법질서 ·사회통념 ·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 ·보충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며 특히,훈육을 위한 체벌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

 

2.'사랑의 매'는 폭행 처벌 안한다

A(29) 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대구 달서구 자신의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B(18) 군을 보고 A씨는 학생에게 다가가 '어린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며 혼을 냈고, B군이 이에 반발해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에 화가 난 B군이 경찰을 불러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훈계'교육의 목적으로 폭행해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정의를 위해 위험에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발표했고 공익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면 형사입건되더라도 '정당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당방위는 인정요건이'현재''먼저'. 상대방이 폭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을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어한 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등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반면 정당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보다 인정 범위가 넓고 예컨대,꿀밤, 지팡이로 툭툭 치기, 옷 잡아당기기 등 과거에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도 이제는 경찰이 정당행위로 판단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폭행으로 큰 상처를 입었거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닌 화풀이 등 폭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경미한 폭행이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경찰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교육, 훈계, 공익 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폭력이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등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하며 정당행위가 남용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지침이 시행된 이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달서구 이곡동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한 차례 때린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잡혔다가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가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훈계, 선의를 위한 폭행이라도 상대 피해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입건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면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은 19993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충남 모 여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여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이나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 부분을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는 슬리퍼로 피해여학생의 양손을 때렸으며, 같은 달 태권도대회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유 모양 등 2명에게 낯모르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폭행모욕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이므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15380 판결)

 

4.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 들은 30격분해 유리병 폭행

A 씨는 202010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

 

그런데 10대들이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만 하자, A 씨는 격분해 잠시 후 A 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10대들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이들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손에 든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을 다치게 한 A 씨에게는 폭행과 더불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재판부는 A 씨가 폭행에 사용한 유리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준호)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폭행

5."손가락 잘라야 믿겠냐"는 아들, 돈 훔쳤다 5시간 폭행한 엄마

A씨는 지난해 21일 오전 5시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 B(14)군을 깨운 뒤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부위 등 전신을 5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현금을 B군이 훔쳐 갔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당시 그냥 살고 싶지 않았다""왜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진술했다.

 

그는 또 A씨에게 "내가 손가락이라도 자르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줄 거냐"고 말했으나 A씨는 "뭐 손가락을 자르냐. 자를 거라면 내가 잘라야 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부모로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B군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했으며, B군이 형 등 다른 가족들의 꾐에 넘어가 신고를 해 경찰의 편파 수사로 법정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A씨는 아직 B군이 자신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나 슬픔, A씨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혼자서 B군을 돌보면서도 양육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다""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각컨대,형법 교과서에서도 훈육목적의 처벌을 정당행위로 서술하여 왔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입정 하는데 인색 하였으나 경찰이 교육, 훈계, 공익 달성 등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폭력이 경미하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등 6가지 요건을 들어 인정 하는 점은 환영 할 만 하다.

 

다만,3,4,5사례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훈육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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