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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동물 법적 지위 인정> <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by 찐럭키가이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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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동물 법적 지위 인정> <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들은 오는 9월까지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한다.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바뀐 내용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하고,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인정,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등을 포스팅 한다.

 

1.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

서울시는 19일부터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는 20만원, 2차에는 20만원, 3차에는 6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때도 1차 적발 시 10만원, 220만원, 340만원을 내야 한다.

 

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법무부는 민법 제92조의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2019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피의자에게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처별규정보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처벌이 강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향후 동물의 지위가 격상되면 동물 학대 등에 있어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학대에 의해 사망케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학대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나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의 정의(범위)에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 개정안의 경우 향후 국민의견 수렴, 최종안 마련,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최근 랍스터, 문어, 오징어 등 무척주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조리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별도 제외 규정이 없지만,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토끼 등 6종류만 인정되는 만큼 민법상 반려동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거 시민단체 등은 2004년 천성산 터널 공사, 2019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당시 도롱뇽, 산양 등을 주체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동물을 소송의 주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각하했다.

 

법무부도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물은 동물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권리의 객체로 물건의 연장으로 보는 여전히 권리의 객체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⓬다음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호주,프랑스등의 동물법 사례다.

해외동물법 사례

3.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아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키므로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왔던 까닭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양이가 죽더라도 시장거래액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려동물 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201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집행관이 반려동물을 압류해 강아지들은 감정가대로 각각 15만원과 10만원의 가격이 책정돼 팔렸으나 강제집행 절차 금지가 입법화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내다버릴 경우 동물 유기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로 처벌 수준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300만원에서 형벌인 벌금형 300만원으로 지난 2월 바뀌었으며 민법상 동물에 고유의 지위가 부여되면 앞으로 개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보다 높은 구형과 형량을 내릴 것이다.

 

현재 자기 소유의 땅에 묻는 것 이외에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 방법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동물병원에 맡겨 소각하는 방식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화장하는 방법등이나 동물이 법적으로 고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방식의 사체 처리가 허용될 여지가 커져 동물 장례 문화가 다양화할 것이다.

 

❼또한,현행법상으론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사람을 구조해야 하고, 동물은 따로 규정이 없으나 동물 지위의 변화는 소위 로드킬로 불리는 충돌 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부과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만 도로교통법은 법무부 소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부처 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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